*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질의1) 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법§46②(1)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질의2) 법인령§82의2④(3)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질의1) 귀 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하여 건자재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설립하면서, 해당 분할신설법인이 건자재 사업부문에서만 사용하던 토지 및 공장건물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귀 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3호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레미콘, 파일, 골재 등의 생산 및 판매사업(이하 ‘건자재 사업’)과 지주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신청법인은 2022년 중 건자재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임(분할예정임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됨)
○건자재 사업부문 중 AA사업소는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각종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분할 이후 2024.7. 중 새로운 장소로 이전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AA사업소가 사용하던 토지 및 공장건물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함
○AA사업소가 이전할 부지는 공장설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 진행중으로 2024.7. 중 해당 부지에 공장이 완공될 예정이며
- AA사업소는 분할 이후 새로운 공장 완공시까지(’22.12∼’24.7.) 사용하던 토지 및 공장건물을 신청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할 예정
○AA사업소 이전 이후, AA사업소가 사용하던 토지는 부동산개발사업(공동주택 조성) 목적으로 사용되고, 공장은 철거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분할하는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토지 및 공장건물」을 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사용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 및 공장건물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법§46②(1)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2) 법인령§82의2④(3)의 자산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여야만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④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ㆍ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ㆍ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22. 사전-2022-법규법인-0994[법규과-33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질의1) 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법§46②(1)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질의2) 법인령§82의2④(3)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질의1) 귀 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하여 건자재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설립하면서, 해당 분할신설법인이 건자재 사업부문에서만 사용하던 토지 및 공장건물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귀 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3호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레미콘, 파일, 골재 등의 생산 및 판매사업(이하 ‘건자재 사업’)과 지주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신청법인은 2022년 중 건자재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임(분할예정임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됨)
○건자재 사업부문 중 AA사업소는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각종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분할 이후 2024.7. 중 새로운 장소로 이전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AA사업소가 사용하던 토지 및 공장건물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함
○AA사업소가 이전할 부지는 공장설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 진행중으로 2024.7. 중 해당 부지에 공장이 완공될 예정이며
- AA사업소는 분할 이후 새로운 공장 완공시까지(’22.12∼’24.7.) 사용하던 토지 및 공장건물을 신청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할 예정
○AA사업소 이전 이후, AA사업소가 사용하던 토지는 부동산개발사업(공동주택 조성) 목적으로 사용되고, 공장은 철거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분할하는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토지 및 공장건물」을 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사용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 및 공장건물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법§46②(1)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2) 법인령§82의2④(3)의 자산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여야만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④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ㆍ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ㆍ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22. 사전-2022-법규법인-0994[법규과-33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