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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 실비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7-부가-0707[부가가치세과-518]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 센터'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할 때, 공익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공익단체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면제 적용을 위해서는 단체의 공익단체 해당여부, 용역이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 실비로 제공되는지 등 구체적 사실 판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익단체 #부가가치세 면제 #실비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고유목적사업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07[부가가치세과-518]  ·  2017.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707[부가가치세과-518](2017.03.27)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공익단체 요건을 충족하고,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실비로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 센터' 운영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사안에 관해 기존 유사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은 공익단체인지, 사업목적 적부, 실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면제될 수 있으며, 이는 개별상황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주무관청 허가 또는 등록 공익단체가 실비·무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대상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정의(역무 제공 등)
사례 Q&A
1. 공익단체가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까?
답변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실비로 용역을 공급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시행령 제4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이 근거입니다.
2.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 센터’ 운영 서비스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공익단체 요건을 충족하고 실비로 공급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기존 해석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실비·무상 공급 여부가 모두 충족되어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3. 공익단체 적용 요건에는 어떤 사실판단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익단체 해당 여부, 용역의 고유목적사업 적합성, 실비 공급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개별 구체적 사실판단에 의한 결정임을 반복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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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따른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인지와 실비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여성가족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 센터’를 설치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해 운영해 오고 있음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 센터’의 운영 목적은 다국어에 의한 상담, 통역서비스 등을 결혼이민자 등에게 제공함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 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문화가족에게 13개 언어로 한국생활 정보제공, 폭력피해 이주여성 긴급지원 등 상담

2. 질의내용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 센터’의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7-부가-0707[부가가치세과-5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