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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 판단 시 기부채납 토지 포함 여부

토지정책과-1651  ·  2023.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를 판단할 때 기부채납 토지의 면적도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를 판단할 때 기부채납 토지 면적도 포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 인가·허가 등 인정을 받은 전체 토지 면적이 기준이므로, 개발사업으로 인해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 아닌, 인가를 받은 전체 대상 토지가 기준이 됩니다.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토지 #부과대상 #규모 산정 #국토교통부 #개발이익환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651  ·  2023. 05. 0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51(2023.5.9.) 회신임.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와 규모는 관계 법령에 의해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결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결(1996.7.12. 95누10464 등)에서도 사업시행으로 인해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면적이 아닌, 인가 등을 받은 전체 토지의 면적이 기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를 산정할 때에는 기부채납 토지의 면적도 포함해 사업 전체 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공유 토지 및 공동 사업시행의 경우에도 전체 토지의 면적이 기준이 되며, 지분별로 나누어 판단하지 않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과 그 규모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함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와 기준은 별표1과 같음
  • 대법원 1996.7.12. 선고 95누10464 판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대법원 1993.12.24. 선고 93누20337 판결: 수인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전체 면적 합산이 기준이며, 지분별 분할 불가
사례 Q&A
1. 개발부담금 산정 시 기부채납 토지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기부채납 토지 면적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 산정 시 포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와 대법원 판례 모두 인가·허가받은 사업 전체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2. 공유자가 공동으로 부과대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면 각각 분할해 계산하나요?
답변
공유자별로 지분을 분할하지 않고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1993.12.24. 93누20337 판결에 따라, 공유자별 지분이 아닌 전체 면적이 적용됩니다.
3.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면적은 개발 후 귀속되는 토지 기준인가요?
답변
아니오, 인가 등을 받은 사업 전체 토지 면적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및 대법원(1996.7.12. 95누10464 등) 회신·판결에 따라 사업 인가받은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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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을 판단할 때 기부채납 토지 면적 포함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51, 2023. 5. 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2. 개발사업의 규모

【질의요지】

기부채납 토지 면적을 포함하여 개발사업을 인가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 판단 시 기부채납 토지면적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 면허 등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사업시행 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0464, 판결 등 참조)하였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 판단 시 기부채납 토지를 포함한 면적을 기준으로 영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조, 법 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특정 개발사업을 수인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는 그 사업규모가 3,300㎡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 면적을 합산하여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규모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별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93. 12. 24. 선고 93누20337 판결, 1995. 4. 25. 선고 93누 13728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0464, 판결]



출처 : 국토교통부 2023. 05. 09. 토지정책과-16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