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완성차사로부터 기술실시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 기술실시권의 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변속기 생산 개시 이후에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개시일부터 계약체결시점까지의 기술실시권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사업자가 완성차사 소유 변속기 제작기술을 이용하여 변속기를 생산한 후 완성차사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이하 “기술실시권”)를 완성차사로부터 부여받았으나, 기술실시권에 대한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기술실시권에 대한 대가(이하 “로열티”)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완성차사가 기술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완성차사로부터 기술실시권을 부여받았으나, 해당 기술실시권에 대한 기술 라이선스 계약은 변속기 생산을 개시한 이후 체결하여 로열티는 매 분기 다음달 30일 이내 완성차사가 청구하면 사업자는 청구 받은 이후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하되, 변속기 생산개시일부터 해당 계약체결시점까지 생산한 변속기에 대한 로열티는 계약체결 후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성차사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완성차사가 제공하는 기술실시권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는 자동차 부품인 자동변속기, 기타 자동차 관련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자동차(주)와 △△자동차(주)(이하 “완성차사”)가 소유한 수 종의 변속기 제작기술을 사용하여 각 변속기(전륜6속, 후륜8속, K-CVT, 중/대형, 경/소형 등)를 제작한 후 완성차사 및 해외 제3자에게 공급하고 있음
- 질의법인과 완성차사는 ◇◇자동차 그룹 소속의 계열회사들로 모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
○ 질의법인과 완성차사는 변속기의 설계, 제조, 조립, 품질보증, 생산관리, 구매, 판매, A/S와 관련한 지적재산권, 노하우 및 이와 관련한 기술자료 등의 사용을 허여한 경우에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 변속기 공급에 관하여는 부품기본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기술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된 경우
- 질의법인은 완성차사의 기술정보, 기술지원을 통하여 인가 변속기를 허가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생산한 변속기를 계약에 따라 허락된 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이하 “기술실시권”)을 가지며
- 그 반대급부로 완성차사에 변속기 생산대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로열티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 한편, 부품기본공급계약에 따르면
- 변속기 단가는 변속기 제조원가에 적정마진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계약내용에 따라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완성차사에 공급하는 변속기의 경우 지급하는 로열티 금액만큼을 단가에 반영하여 정산하고 있음
○ (쟁점거래 1) 질의법인이 완성차사에 공급하는 변속기 중 전륜 6속 변속기(이하 “변속기A”)의 경우, 완성차사의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
- 이에 따라 로열티 지급 없이 변속기를 생산하여 완성차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변속기 단가에 로열티 금액을 반영하여 확정하는 정산도 하고 있지 아니함
○ (쟁점거래 2) 질의법인이 생산하는 변속기 중 완성차사에 공급하는 변속기(카파-CVT)와 해외 제3자에 공급하는 변속기(전륜 6속 중소형 변속기, 중대형 5속 신세대/차세대 변속기, 경소형 4/5속 변속기)(이하 “변속기B”)에 대하여는,
- 로열티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라이선스 계약 체결 전 변속기B를 생산하여 공급하였고,
- 이후 2015년 12월 완성차사와 변속기B 기술들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 금액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였으며
- 양산 개시일부터 계약체결시점까지 생산한 해당 변속기에 대한 로열티를 계약체결 후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성차사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 1) 질의법인이 완성차사의 변속기 제작기술을 이용하여 변속기를 생산한 후 완성차사 등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술실시권을 부여받았으나
- 기술실시권에 대한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로열티도 지급함이 없이 변속기를 생산하여 완성차사에 공급하는 경우
- 완성차사가 질의법인에 기술실시권을 부여하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질의법인이 완성차사의 기술을 이용하여 변속기 생산을 개시한 이후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생산분에 대한 로열티를 일시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출처 : 국세청 2018. 04. 25.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83[법령해석과-10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완성차사로부터 기술실시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 기술실시권의 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변속기 생산 개시 이후에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개시일부터 계약체결시점까지의 기술실시권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사업자가 완성차사 소유 변속기 제작기술을 이용하여 변속기를 생산한 후 완성차사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이하 “기술실시권”)를 완성차사로부터 부여받았으나, 기술실시권에 대한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기술실시권에 대한 대가(이하 “로열티”)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완성차사가 기술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완성차사로부터 기술실시권을 부여받았으나, 해당 기술실시권에 대한 기술 라이선스 계약은 변속기 생산을 개시한 이후 체결하여 로열티는 매 분기 다음달 30일 이내 완성차사가 청구하면 사업자는 청구 받은 이후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하되, 변속기 생산개시일부터 해당 계약체결시점까지 생산한 변속기에 대한 로열티는 계약체결 후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성차사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완성차사가 제공하는 기술실시권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는 자동차 부품인 자동변속기, 기타 자동차 관련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자동차(주)와 △△자동차(주)(이하 “완성차사”)가 소유한 수 종의 변속기 제작기술을 사용하여 각 변속기(전륜6속, 후륜8속, K-CVT, 중/대형, 경/소형 등)를 제작한 후 완성차사 및 해외 제3자에게 공급하고 있음
- 질의법인과 완성차사는 ◇◇자동차 그룹 소속의 계열회사들로 모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
○ 질의법인과 완성차사는 변속기의 설계, 제조, 조립, 품질보증, 생산관리, 구매, 판매, A/S와 관련한 지적재산권, 노하우 및 이와 관련한 기술자료 등의 사용을 허여한 경우에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 변속기 공급에 관하여는 부품기본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기술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된 경우
- 질의법인은 완성차사의 기술정보, 기술지원을 통하여 인가 변속기를 허가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생산한 변속기를 계약에 따라 허락된 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이하 “기술실시권”)을 가지며
- 그 반대급부로 완성차사에 변속기 생산대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로열티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 한편, 부품기본공급계약에 따르면
- 변속기 단가는 변속기 제조원가에 적정마진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계약내용에 따라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완성차사에 공급하는 변속기의 경우 지급하는 로열티 금액만큼을 단가에 반영하여 정산하고 있음
○ (쟁점거래 1) 질의법인이 완성차사에 공급하는 변속기 중 전륜 6속 변속기(이하 “변속기A”)의 경우, 완성차사의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
- 이에 따라 로열티 지급 없이 변속기를 생산하여 완성차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변속기 단가에 로열티 금액을 반영하여 확정하는 정산도 하고 있지 아니함
○ (쟁점거래 2) 질의법인이 생산하는 변속기 중 완성차사에 공급하는 변속기(카파-CVT)와 해외 제3자에 공급하는 변속기(전륜 6속 중소형 변속기, 중대형 5속 신세대/차세대 변속기, 경소형 4/5속 변속기)(이하 “변속기B”)에 대하여는,
- 로열티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라이선스 계약 체결 전 변속기B를 생산하여 공급하였고,
- 이후 2015년 12월 완성차사와 변속기B 기술들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 금액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였으며
- 양산 개시일부터 계약체결시점까지 생산한 해당 변속기에 대한 로열티를 계약체결 후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성차사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 1) 질의법인이 완성차사의 변속기 제작기술을 이용하여 변속기를 생산한 후 완성차사 등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술실시권을 부여받았으나
- 기술실시권에 대한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로열티도 지급함이 없이 변속기를 생산하여 완성차사에 공급하는 경우
- 완성차사가 질의법인에 기술실시권을 부여하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질의법인이 완성차사의 기술을 이용하여 변속기 생산을 개시한 이후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생산분에 대한 로열티를 일시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출처 : 국세청 2018. 04. 25.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83[법령해석과-10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