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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단순추계 신고 탈루·오류 시 경정 가능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75[법령해석과-1256]  ·  2020.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합소득세를 단순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합소득세를 단순추계 방식으로 신고한 납세자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될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이 경정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명확히 제시됩니다.
#단순추계 #종합소득세 #신고 오류 #신고 탈루 #경정사유 #실지조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75[법령해석과-1256]  ·  2020. 04. 27.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75[법령해석과-1256](2020.04.27.) 회신입니다.
  • 단순추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하게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동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경정합니다.
  • 해당 경정은 실지조사 및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이루어지며, 단순추계 신고도 예외가 아님을 회신에서 재확인하였습니다.
  • 즉, 신고 방식이 단순추계라 하더라도 탈루 또는 오류가 밝혀지면 과세관청에서 경정조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등 관련 서류 첨부 의무
  • 소득세법 제80조: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가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장부 등 근거 부족 또는 허위 등 특정 사정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 방법 규정
  • 소득세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208조: 사업자는 장부 비치·기록을 하여야 하며, 일정규모 미만은 간편장부 대상임
사례 Q&A
1. 단순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에서 수정 가능한가요?
답변
네, 단순추계 방식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경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가 확인되면 세무서 등에서 실지조사 후 경정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후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탈루나 오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고 내용의 일부 수입 누락, 허위경비 계상 등 탈루·오류가 경정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1호는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모두를 경정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추계신고 사업자도 경정이 적용되는 구체적 절차가 있나요?
답변
실지조사를 통해 탈루·오류가 확인되면 국세청이 과세표준·세액을 직접 경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근거해 추계신고자라 해도 탈루·오류 시 경정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추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제70조제4항제6호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법」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소득세법」제8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득세법」제80조제3항에 따라 경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06.3.월 부동산매매업자(업종코드 703015: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19.12월 폐업함

  - 2018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000원이었으며 2019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000원임

2. 질의내용

 ○ 종합소득세를 단순추계 신고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경정사유에 해당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소득세법 제160 조 【장부의 비치·기록 】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출처 : 국세청 2020. 04. 2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75[법령해석과-12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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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단순추계 신고 탈루·오류 시 경정 가능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75[법령해석과-1256]  ·  2020.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합소득세를 단순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합소득세를 단순추계 방식으로 신고한 납세자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될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이 경정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명확히 제시됩니다.
#단순추계 #종합소득세 #신고 오류 #신고 탈루 #경정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75[법령해석과-1256]  ·  2020. 04. 27.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75[법령해석과-1256](2020.04.27.) 회신입니다.
  • 단순추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하게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동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경정합니다.
  • 해당 경정은 실지조사 및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이루어지며, 단순추계 신고도 예외가 아님을 회신에서 재확인하였습니다.
  • 즉, 신고 방식이 단순추계라 하더라도 탈루 또는 오류가 밝혀지면 과세관청에서 경정조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등 관련 서류 첨부 의무
  • 소득세법 제80조: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가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장부 등 근거 부족 또는 허위 등 특정 사정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 방법 규정
  • 소득세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208조: 사업자는 장부 비치·기록을 하여야 하며, 일정규모 미만은 간편장부 대상임
사례 Q&A
1. 단순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에서 수정 가능한가요?
답변
네, 단순추계 방식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경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가 확인되면 세무서 등에서 실지조사 후 경정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후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탈루나 오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고 내용의 일부 수입 누락, 허위경비 계상 등 탈루·오류가 경정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1호는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모두를 경정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추계신고 사업자도 경정이 적용되는 구체적 절차가 있나요?
답변
실지조사를 통해 탈루·오류가 확인되면 국세청이 과세표준·세액을 직접 경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근거해 추계신고자라 해도 탈루·오류 시 경정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추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제70조제4항제6호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법」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소득세법」제8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득세법」제80조제3항에 따라 경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06.3.월 부동산매매업자(업종코드 703015: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19.12월 폐업함

  - 2018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000원이었으며 2019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000원임

2. 질의내용

 ○ 종합소득세를 단순추계 신고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경정사유에 해당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소득세법 제160 조 【장부의 비치·기록 】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출처 : 국세청 2020. 04. 2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75[법령해석과-12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