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31.]
환경부(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관리대상기기로 신고한 변압기 등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 위 언급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 스톡홀름협약 및 관련 법령(「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186호) 별표2에 따라, PCBs 농도 50ppm 이상을 함유하는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는 특정면제 종료일('25.12.31)까지 사용가능하며, 50ppm 미만 함유 변압기는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31.]
환경부(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관리대상기기로 신고한 변압기 등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 위 언급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 스톡홀름협약 및 관련 법령(「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186호) 별표2에 따라, PCBs 농도 50ppm 이상을 함유하는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는 특정면제 종료일('25.12.31)까지 사용가능하며, 50ppm 미만 함유 변압기는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