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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s 함유 변압기 사용 가능 기간 및 법적 근거

환경부 2025. 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CBs 농도 50ppm 이상을 함유한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S요약

환경부는 PCBs 농도 50ppm 이상 관리대상기기(변압기 등)는 특정면제 종료일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50ppm 미만 함유 변압기는 계속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스톡홀름협약 및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환경부 고시가 그 근거입니다.
#PCBs #변압기 #관리대상기기 #사용기간 #50ppm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31.

  •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2025.7.31. 회신 기준
  • PCBs 농도 50ppm 이상을 함유한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는 스톡홀름협약,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3조, 환경부고시 제2024-186호 별표2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PCBs 농도 50ppm 미만인 변압기 등은 계속 사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질문자께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의 근거는 관련 법률과 시행령, 환경부 고시에서 찾을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 수출입, 사용의 금지와 제한 사항 규정
  • 환경부고시 제2024-186호 별표2: PCBs 농도 50ppm 이상 관리대상기기의 면제 기간 및 범위 명시
  • 스톡홀름협약: 잔류성오염물질의 단계적 감축 및 폐기 원칙 규정
사례 Q&A
1. PCBs 50ppm 이상 변압기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답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가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3조와 환경부고시 제2024-186호 별표2가 근거입니다.
2. PCBs 50ppm 미만 변압기는 계속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네, 환경부는 PCBs 50ppm 미만 변압기의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근거
환경부 2025.7.31. 회신과 스톡홀름협약에 근거합니다.
3. PCBs 관리대상기기 사용 제한의 법적 근거는?
답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3조와 환경부고시 제2024-186호가 법적 근거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 조항 및 고시에 특정 사용 기간과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관리대상기기

 ⁠[환경부, 2025. 7. 31.]

환경부(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관리대상기기로 신고한 변압기 등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 위 언급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회답】

○ 스톡홀름협약 및 관련 법령(「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186호) 별표2에 따라, PCBs 농도 50ppm 이상을 함유하는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는 특정면제 종료일('25.12.31)까지 사용가능하며, 50ppm 미만 함유 변압기는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



출처 : 환경부 2025. 07. 31. 환경부 2025. 7. 3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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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s 함유 변압기 사용 가능 기간 및 법적 근거

환경부 2025. 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CBs 농도 50ppm 이상을 함유한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S요약

환경부는 PCBs 농도 50ppm 이상 관리대상기기(변압기 등)는 특정면제 종료일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50ppm 미만 함유 변압기는 계속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스톡홀름협약 및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환경부 고시가 그 근거입니다.
#PCBs #변압기 #관리대상기기 #사용기간 #50ppm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31.

  •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2025.7.31. 회신 기준
  • PCBs 농도 50ppm 이상을 함유한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는 스톡홀름협약,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3조, 환경부고시 제2024-186호 별표2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PCBs 농도 50ppm 미만인 변압기 등은 계속 사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질문자께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의 근거는 관련 법률과 시행령, 환경부 고시에서 찾을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 수출입, 사용의 금지와 제한 사항 규정
  • 환경부고시 제2024-186호 별표2: PCBs 농도 50ppm 이상 관리대상기기의 면제 기간 및 범위 명시
  • 스톡홀름협약: 잔류성오염물질의 단계적 감축 및 폐기 원칙 규정
사례 Q&A
1. PCBs 50ppm 이상 변압기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답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가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3조와 환경부고시 제2024-186호 별표2가 근거입니다.
2. PCBs 50ppm 미만 변압기는 계속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네, 환경부는 PCBs 50ppm 미만 변압기의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근거
환경부 2025.7.31. 회신과 스톡홀름협약에 근거합니다.
3. PCBs 관리대상기기 사용 제한의 법적 근거는?
답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3조와 환경부고시 제2024-186호가 법적 근거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 조항 및 고시에 특정 사용 기간과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관리대상기기

 ⁠[환경부, 2025. 7. 31.]

환경부(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관리대상기기로 신고한 변압기 등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 위 언급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회답】

○ 스톡홀름협약 및 관련 법령(「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186호) 별표2에 따라, PCBs 농도 50ppm 이상을 함유하는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는 특정면제 종료일('25.12.31)까지 사용가능하며, 50ppm 미만 함유 변압기는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



출처 : 환경부 2025. 07. 31. 환경부 2025. 7. 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