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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가능 여부 해석

도시경제과-38  ·  2016.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민간업체가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민간업체는 해당 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으며, 시행자에는 토지 소유자, 그 조합,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민간업체 #시행자 자격 #토지 소유자 #조합 #지자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38  ·  2016. 05. 19.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8, 2016. 5. 19.에 따르면, 본 건과 같이 민간업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시행자가 될 수 없음.
  •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임.
  •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자 지정을 받아 시행할 수 있으나,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민간 법인은 시행자 자격에 포함되지 않음.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문서번호 도시경제과-38, 일자 2016-05-19.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조합, 지방자치단체 등이 될 수 있음
  •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조항: 시행자 자격 요건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를 원칙으로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행자 지정 가능
사례 Q&A
1. 토지 소유하지 않은 민간회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 자격이 있나요?
답변
토지 소유를 하지 않은 민간업체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등이 원칙적 시행자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자격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조합,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구체적으로 시행자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민간회사가 토지를 취득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 될 수 있나요?
답변
민간업체가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면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토지 소유 여부가 사업시행자 자격의 핵심 요건임을 공식 회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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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8, 2016. 5.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 토지소유자, 조합, 지방자치단체 등 이외에 민간업체가 시행자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토지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자 지정을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이건 해당 토지구획정리사 업지구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법인(민간업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 행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19. 도시경제과-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