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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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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수납,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금고가 △△△금고중앙회와의 업무 약정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고중앙회에 △△△금고중앙회가 발급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회원의 결제계좌 연결 등 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금고법 제28조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수납,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금고가 △△△금고중앙회와의 업무 약정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고중앙회에 △△△금고중앙회가 발급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회원의 결제계좌 연결 및 결제계좌 유지․관리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중앙회(이하 “신청인”이라 함)는「△△△금고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어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의 수납 및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신청인은「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금고법」제67조제1항제8호를 근거로 2012.3.26. △△△금고 독자브랜드인 MG체크카드를 출시함
○ △△△금고의 주된 사업인 신용사업에 있어 회원의 계좌에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계좌이용수수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함
○ 결제계좌이용약정에 따라 △△△금고는 신청인에게 체크카드 결제계좌를 제공하고,
- 신청인은 결제계좌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금고에 카드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을 계좌이용수수료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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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체크카드 △△△금고 계좌 이용에 관한 약정서 갑 : △△△금고중앙회, 을 : △△△금고 제1조(계좌이용업무) 갑은 을에 개설된 회원의 체크카드 연결 계좌 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계좌유지 및 관리업무)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체크카드 연결계좌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좌이용수수료) 갑은 을에게 갑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좌이용수수료를 지급한다. 제4조(업무수행) 을은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 약정에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갑이 정한 업무처리요령 및 갑이 요청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신청내용
○ △△△금고중앙회가 △△△금고로부터 체크카드 이용대금의 결제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금고에 이용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19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006. 2. 9. 개정)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12. 2. 2. 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0. 2. 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