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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외 사업 결손금 이월공제 가능 여부

소득세제과-102  ·  2013.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거주자가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매매업 이외의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결손금은 주택 등 매매차익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이 특정 기준 미만이면 이월공제가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부동산매매업 #사업 결손금 #이월공제 #종합소득 #소득세법 제64조 #소득세법 제4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02  ·  2013. 02. 1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2(2013.02.18.)
  • 부동산매매업 거주자가 타 업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라 주택 등 매매차익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만약 해당 산출세액이 법령상 특정 기준(동 항 제2호 각목의 세액의 합계액)보다 적을 경우,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라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즉, 부동산매매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택 등 매매차익 산출세액 계산에 반영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2 공식 회신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적용기준 제공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의 이월공제): 이월 결손금의 공제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각 사업의 산출세액 합계 기준 및 결손금 포함 여부 명시
사례 Q&A
1. 부동산매매업 외 다른 사업 결손금 이월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부동산매매업 이외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4조 및 제45조에서 결손금의 이월공제 가능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결손금 반영 방법은?
답변
타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택 등 매매차익과 합산해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회신에 따르면 결손금은 매매차익과 함께 세액 계산에 활용됩니다.
3. 주택 매매차익이 결손금 처리 기준보다 적을 때 조치는?
답변
산출세액이 특정 기준 미만이면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5조는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준과 절차를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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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소득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부동산매매업 외 사업소득의 결손이 발생하여 ⁠「소득세법」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공제함

회신

 ⁠「소득세법」제6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시 부동산매매업 외의 업종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은 주택등매매차익과 합산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산출세액이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결손금은 ⁠「소득세법」제45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2. 18. 소득세제과-1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