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집단환지 토지 일방 금전청산 가능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경제과-1072  ·  2016.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단환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조합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금전청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집단환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과 동의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집단환지 토지는 금전청산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행자가 일방적으로 동의 없이 집단환지 토지에 대해 금전청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집단환지 #금전청산 #도시개발 #토지소유자 동의 #도시개발업무지침 #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072  ·  2016. 09. 27.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072 (2016.9.27.) 회신임을 밝힙니다.
  •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집단환지로 지정된 토지는 금전청산 대상이 아니며, 시행자(조합)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금전청산하는 것은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4-3-5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자는 집단환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다수의 동의·요청이 있은 경우에만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4-3-5: 집단환지의 사용 및 개발 촉진을 위해 시행자는 집단환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 다수의 요청 시 각종 지원 의무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시행자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집단환지 토지는 금전청산 대상이 아님을 명시
사례 Q&A
1. 집단환지로 지정된 토지도 금전청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집단환지로 지정된 토지는 금전청산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집단환지 토지는 금전청산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조합이 집단환지 토지를 금전청산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금전청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련 지침상 집단환지 지정은 토지소유자의 신청과 동의에 근거합니다.
3. 집단환지 토지 지정 절차에서 토지소유자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답변
토지소유자는 신청 및 동의 주체로서 중요한 권리를 가집니다.
근거
지침에 따라 집단환지는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신청과 동의가 전제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집단환지 금전청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072, 2016. 9.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조합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정한 집단지 토지를 일방적으로 금전 청산 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 4-3-5에서 시행자(조합)는 집단환지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 하기 위해 집단환지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 다수가 요청하면 토지소유자 소집, 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등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집단환지는 토지소유 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시행자가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집단환지는 토지소 유자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집단환지된 토지는 금전청산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9. 27. 도시경제과-10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