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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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072, 2016. 9.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조합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정한 집단지 토지를 일방적으로 금전 청산 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여부
도시개발업무지침 4-3-5에서 시행자(조합)는 집단환지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 하기 위해 집단환지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 다수가 요청하면 토지소유자 소집, 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등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집단환지는 토지소유 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시행자가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집단환지는 토지소 유자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집단환지된 토지는 금전청산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