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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동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1977년 개업한 버뮤다 소재 A법인의 한국 내 지점으로, 한국에서의 사업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현지법인 전환할 예정임
1) A법인이 최초 자본금을 출자하여 한국 내 현지법인 설립
2) A 한국지점이 현지법인에 현물출자
3) 현지법인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A 한국지점에 교부
4) 현지법인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한국지점은 교부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함
2. 질의내용
○ A 한국지점이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47조의2 및 제92조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 출자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할 것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이나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할 때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은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57, 2011.12.02.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28. 서면-2016-국제세원-477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