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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4, 2016. 5.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업무지침 4-1-4 (4)의 청산금 산정 방법중 "재평가한 환지단가" 의 의미
「도시개발법」제46조제1항에서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 수ㆍ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청산단가는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환지단가인바, 이건 환지처분 이후 대상 토지를 감정 평가하여 결정된 토지 금액을 단위(㎡)당 토지가격으로 환산하고 과ㆍ부족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토지의 청산금으로 보아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