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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한 환지 단가의 의미와 청산금 산정 기준

도시경제과-64  ·  2016.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재평가한 환지단가’는 무엇이며 청산금 산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평가한 환지단가’란 환지처분 이후 대상 토지를 감정평가하여 결정된 토지금액을 ㎡당 가격으로 환산한 값을 의미합니다. 청산금은 이 단가에 과부족 면적을 곱해 산정하게 되며, 이는 환지처분 시점의 평가액을 반영하여 공정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환지단가 #재평가 #청산금 #감정평가 #환지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64  ·  2016. 05.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4, 2016.5.24.
  • ‘재평가한 환지단가’는 환지처분 이후, 대상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결정된 토지금액을 ㎡당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단위면적당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 청산금은 이 단가에 청산 대상 토지의 과∙부족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며, 이는 환지처분 시점의 평가액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이 기준은 토지소유자 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도시개발법」 및 관련 지침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6조 제1항: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교부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4-1-4 (4): 청산금 산정 시 재평가한 환지단가 적용
  • 환지처분 시점 감정평가: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환산하도록 규정
  • 청산금 산정 방식: 재평가 환지단가에 과·부족 면적을 곱하여 산출
사례 Q&A
1. 도시개발 환지단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환지처분 시점에 감정평가된 토지의 ㎡당 가격이 환지단가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환지단가는 환지처분 이후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도시개발 청산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평가한 환지단가에 과부족 면적을 곱해 청산금이 산정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과 유권해석에 따라, 환지처분시점 감정평가액 기준 단가 × 과부족 면적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3. 환지처분 후 재평가한 환지단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감정평가 후 산정된 ㎡당 토지가격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64)는 환지처분 이후 감정평가하여 확정된 토지단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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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평가한 환지 단가의 의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4, 2016. 5.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 4-1-4 ⁠(4)의 청산금 산정 방법중 "재평가한 환지단가" 의 의미

【회답】

「도시개발법」제46조제1항에서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 수ㆍ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청산단가는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환지단가인바, 이건 환지처분 이후 대상 토지를 감정 평가하여 결정된 토지 금액을 단위(㎡)당 토지가격으로 환산하고 과ㆍ부족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토지의 청산금으로 보아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24. 도시경제과-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