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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후 10년 내 폐업 시 세부담

서면-2021-상속증여-3729[상속증여세과-552]  ·  2021.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10년 이내 폐업할 경우,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어떻게 추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면 창업자금 및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됩니다. 이 가치증가분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과 창업에 사용한 재산의 가치상승분이 모두 포함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폐업 #10년 #추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3729[상속증여세과-552]  ·  2021. 08. 25.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3729[상속증여세과-552](2021.08.2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됩니다.
  • 여기서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과 창업에 사용된 자산의 가치상승분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추징되는 이자상당액은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폐업 등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기간에 대해 부과됩니다.
  •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폐업 외에도 사업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 주요 위반 시에도 유사하게 추징이 이뤄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해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및 요건, 사후관리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6항: 10년 이내 폐업 등 일정사유 발생 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8항·제9항: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범위, 창업자금 및 가치증가분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7항: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사례 Q&A
1.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 후 10년 내 폐업 시 과세는?
답변
10년 내에 폐업할 경우 창업자금과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6항, 국세청 2021-상속증여-3729 해석에 따라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하면 세액이 부과됨을 명시함.
2. 창업자금 가치증가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답변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과, 창업에 사용된 자산의 가치상승분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관련법령 시행령에 의해 가치증가분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3. 창업자금 증여세 추징 시 이자상당액 산정 기준은?
답변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폐업 등 사유 발생일까지 이자상당액이 산정되어 증여세에 가산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7항에 이자상당액 산정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에 대한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으로 가치 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1.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8(2011.08.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같은 조 제6항제6호에 따라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되는 것이며,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아버지로부터 10억원을 증여받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 ⁠(질의2)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10년을 채우지 않고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증여세 등 추징대상 금액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한다)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창업자금을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3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이란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1. 제5조제19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2.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임차료 지급액

  ③ 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서 "창업"이란 각각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2.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⑤ 법 제3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에 따른 창업자금 사용명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2.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3.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⑦ 법 제30조의5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전단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0만분의 25

  ⑧ 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나.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후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다.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⑨ 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⑩ 법 제30조의5제6항제7호를 적용할 때 근로자는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8, 2011.08.2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그 창업자금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95, 2007.10.09.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5. 서면-2021-상속증여-3729[상속증여세과-5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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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후 10년 내 폐업 시 세부담

서면-2021-상속증여-3729[상속증여세과-552]  ·  2021.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10년 이내 폐업할 경우,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어떻게 추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면 창업자금 및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됩니다. 이 가치증가분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과 창업에 사용한 재산의 가치상승분이 모두 포함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폐업 #10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3729[상속증여세과-552]  ·  2021. 08. 25.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3729[상속증여세과-552](2021.08.2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됩니다.
  • 여기서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과 창업에 사용된 자산의 가치상승분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추징되는 이자상당액은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폐업 등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기간에 대해 부과됩니다.
  •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폐업 외에도 사업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 주요 위반 시에도 유사하게 추징이 이뤄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해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및 요건, 사후관리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6항: 10년 이내 폐업 등 일정사유 발생 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8항·제9항: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범위, 창업자금 및 가치증가분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7항: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사례 Q&A
1.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 후 10년 내 폐업 시 과세는?
답변
10년 내에 폐업할 경우 창업자금과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6항, 국세청 2021-상속증여-3729 해석에 따라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하면 세액이 부과됨을 명시함.
2. 창업자금 가치증가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답변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과, 창업에 사용된 자산의 가치상승분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관련법령 시행령에 의해 가치증가분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3. 창업자금 증여세 추징 시 이자상당액 산정 기준은?
답변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폐업 등 사유 발생일까지 이자상당액이 산정되어 증여세에 가산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7항에 이자상당액 산정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에 대한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으로 가치 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1.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8(2011.08.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같은 조 제6항제6호에 따라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되는 것이며,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아버지로부터 10억원을 증여받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 ⁠(질의2)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10년을 채우지 않고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증여세 등 추징대상 금액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한다)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창업자금을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3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이란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1. 제5조제19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2.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임차료 지급액

  ③ 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서 "창업"이란 각각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2.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⑤ 법 제3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에 따른 창업자금 사용명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2.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3.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⑦ 법 제30조의5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전단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0만분의 25

  ⑧ 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나.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후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다.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⑨ 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⑩ 법 제30조의5제6항제7호를 적용할 때 근로자는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8, 2011.08.2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그 창업자금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95, 2007.10.09.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5. 서면-2021-상속증여-3729[상속증여세과-5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