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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중소기업 공장용지 개발부담금 경감 기준

토지정책과-486  ·  2017.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대표자 명의의 토지에서 비수도권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 50% 경감이 가능한가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대표자 명의의 토지에서 공장용지조성사업을 비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개발부담금 50% 경감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개발부담금 감면 여부의 최종 판단은 부과권자인 관할구에서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 검토 후 이루어집니다.
#개발부담금 #공장용지조성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50% 경감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86  ·  2017. 01. 18.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86(2017.1.18) 회신 근거
  • 회신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개인기업)인 대표자 명의 토지에서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비수도권에서 시행하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 50% 경감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기업의 법인격이 없는 형태이며, 질의 사례에서 법인등록번호가 없으므로 개인기업으로 보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개발부담금 감면 여부의 최종 판단은 부과권자인 관할구청이 관계 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 조사를 바탕으로 결정함을 첨언하였습니다.
  • 관련 사실관계(사업자 성격,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는 관할구청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3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의 50% 경감(수도권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정의와 요건 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수도권의 범위 규정, 수도권 내 감면 제외 근거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비수도권에서 공장용지 개발시 개발부담금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수도권에서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공장용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 개발부담금의 50% 경감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개발이익 환수법 제7조제2항3호에 근거합니다.
2.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도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부담금 경감 대상인가요?
답변
개인사업자라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 경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 각각을 분리해 판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개발부담금 50% 감면은 누가 최종 결정하나요?
답변
개발부담금 감면 여부는 부과권자인 관할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입장을 안내하였으나, 최종 결정 권한은 부과권자에게 있음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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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중소기업 공장용지 조성사업으로 개발부담금 경감대상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86, 2017. 1. 1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4. 부과제외 및 감면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개인기업)로 등록한 대표자 소유의 토지에서 동 회사의 대표자 명의로 인허가를 받아 공장용지조성사업을 준공한 경우 개발부담금 50% 경감이 가능한 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3호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50%(「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를 경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개인기업)는 등록된 회사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로서 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유와 경영이 소유자에게 종속 되는 기업형태이고, 법인사업자(법인기업)는 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운영되는 기업형태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의 사례는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 확인서상에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법인사업자(법인기업)가 아닌 개인사업자 ⁠(개인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개인기업)로 등록된 대표자 소유의 토지에서 동 회사의 대표자 명의로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아 비수도권에서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개인사업자(개인기업)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50%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감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권자인 ○○구에서 「중소기업 기본법」 등 관계법령 검토 및 개인사업자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1. 18. 토지정책과-4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