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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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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86, 2017. 1. 1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4. 부과제외 및 감면
개인사업자(개인기업)로 등록한 대표자 소유의 토지에서 동 회사의 대표자 명의로 인허가를 받아 공장용지조성사업을 준공한 경우 개발부담금 50% 경감이 가능한 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3호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50%(「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를 경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개인기업)는 등록된 회사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로서 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유와 경영이 소유자에게 종속 되는 기업형태이고, 법인사업자(법인기업)는 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운영되는 기업형태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의 사례는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 확인서상에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법인사업자(법인기업)가 아닌 개인사업자 (개인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개인기업)로 등록된 대표자 소유의 토지에서 동 회사의 대표자 명의로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아 비수도권에서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개인사업자(개인기업)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50%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감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권자인 ○○구에서 「중소기업 기본법」 등 관계법령 검토 및 개인사업자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