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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자 거주요건 충족 판단

사전-2023-법규재산-0557[법규과-2203]  ·  2023.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에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부 세대원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양도 시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전체가 거주한 것으로 비과세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이 기존 해석례에 따라 회신한 사례입니다.
#1세대1주택 #조정대상지역 #비과세 요건 #거주요건 #일부 세대원 #근무상 형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557[법규과-2203]  ·  2023. 08. 28.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557[법규과-2203] (2023-08-28)
  • 국세청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양도 시,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2년 이상)을 충족한 경우 세대 전체가 거주한 것으로 비과세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서면-2018-부동산-0442(2019.05.27.)' 등 기존 해석례에 따른 것으로, 실무상 해당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이나 육아, 취학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등)에 따르면, 배우자 및 자녀 등 일부 세대원은 근무상의 형편·육아 등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여도, 주된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질적으로 2년 이상 전입·거주했다면 전체 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따라서, 객관적 증빙(주민등록, 근무지 발령, 유아교육 등) 준비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근무상의 형편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해도 전체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1세대의 정의 및 일시적 퇴거에 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9.19. 개정): 개정규정의 적용시점 및 예외적 적용대상 명시.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에서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따로 살아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근무지 발령으로 세대 일부만 1주택에 전입한 경우 비과세 자격이 되는가?
답변
주된 세대원만이라도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전입·거주했다면 비과세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사례(사전-2023-법규재산-0557)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해 판단됩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에서 실무상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답변
주민등록 등본상의 전입일, 근무지 발령문서, 부득이한 사유 입증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득이한 사유의 객관적 입증이 법령상/해석상 인정 요건임을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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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경우와 같이 1세대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충족 여부는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18-부동산-0442, 2019.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부동산-0442, 2019.05.27.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6.06.14. oo도 oo시 소재 A아파트 분양받음
(분양계약 당시 부모와 동일세대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음)

 ○ ’17.08.03. oo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 ’18.11.14. A주택 취득

 ○ ’20.11.27. 혼인 후 oo시 oo동 소재 아파트에 독립세대로 전입

 ○ ’21.09.10. A아파트에 신청인만 전입하여 거주

   * A아파트는 신청인의 근무지 소재지역이며, 배우자와 자녀는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및 육아 여건상 A아파트에 전입하지 못하고 oo시에 거주중임

 ○ ’23.5.13. A아파트 매매계약(2023.9.15. 잔금청산일까지 신청인 거주)

2.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거주하지 못하고 일부 세대원만 1주택에 전입하여 2년 이상 거주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28. 사전-2023-법규재산-0557[법규과-22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