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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산정 시 직전 3년 평균 초과 기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46[법령해석과-3558]  ·  2021.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한 경우, 추가공제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추가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의 3%를 해당 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단,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가 한도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3년 평균 투자금액 #산정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46[법령해석과-3558]  ·  2021. 10.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46[법령해석과-3558](2021-10-15)
  • 추가공제금액은 각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며, 2021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2021과세연도 기준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가 추가공제금액이 됩니다.
  • 이때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하며,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를 초과 시 한도가 조정됩니다.
  • 2018~2021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한 금액이 부칙에 따라 모두 2021과세연도에 투자된 것으로 보아 공제 금액을 산정할 때, 위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3년간 투자 내역이 36개월 미만인 경우 환산방식을 적용하여 연 평균을 산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내국법인의 사업용 자산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 산정방식 및 환산 계산식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제2항: 2018~2021년 투자분을 2021년 투자로 간주할 수 있는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25조의2, 제11조: 삭제 전 세액공제 규정 및 연도별 요건, 투자완료 기준 명시
사례 Q&A
1.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금액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추가공제금액이란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실제로 투자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초과액의 3%를 별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합니다.
2.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은 투자 개시 시점부터 해당 연도 개시일까지 기간이 36개월 미만이면 환산방식을 적용하여 36개월 기준 투자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이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추가공제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추가공제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면, 그 2배가 공제 한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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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추가공제 금액은 매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2021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2021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2021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를 적용함에 있어 2018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2021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 공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추가공제 금액은 매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2021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2021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함)을 2021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한 두 차례의 순차적인 투자를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음

                                                                         (단위:억원)

   

과세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1차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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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2차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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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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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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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법인은 위 1차 투자에 대하여 2018과세연도에 완료기준으로 舊「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며,

  -2차 투자에 대하여는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2021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2018~2021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2021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 공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추가공제금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특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3.~6. ⁠(생략)

②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표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시설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그 투자금액에 100분의 2(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⑧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15.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46[법령해석과-35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