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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 수출대금 국내환전 시 국내사업장 대가수령 인정

조세법령운용과-468  ·  2021.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가공무역 수출 시 외화 수령 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외화로 수령한 대금을 국내로 반입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할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세관 신고 및 환전 사실 등 실제 거래 내역을 종합해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위탁가공무역 #수출대금 #외화수령 #국내반입 #원화환전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468  ·  2021. 05. 27.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68(2021.05.27.) 회신에 따르면,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뒤 국내로 반입해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환전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단, 세관 신고 내역, 외국환은행 환전 여부 등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함을 동시에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외화 수령 후 국내 반입 및 환전이 정상적인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2호: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 중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기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을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명시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환의 국내 반입과 환전 관련 절차 고시
사례 Q&A
1. 위탁가공무역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은 후 국내에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외화로 받은 위탁가공무역 수출대금을 국내에 반입해 환전했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수출대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나요?
답변
수출대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외화 상태로만 두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환전 및 세관 신고, 외국환은행 거래 등 실질 사실관계가 충족되어야 인정받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영세율 적용 시 필요한 외화 환전 관련 증빙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세관 신고 내역과 외국환은행 환전 확인서 등이 영세율 적용을 위한 주요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질적 국내대가수령 인정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법에 따른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외화 반입 시 세관 신고 내용, 외국환은행에서의 환전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5. 27. 조세법령운용과-4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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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 수출대금 국내환전 시 국내사업장 대가수령 인정

조세법령운용과-468  ·  2021.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가공무역 수출 시 외화 수령 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외화로 수령한 대금을 국내로 반입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할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세관 신고 및 환전 사실 등 실제 거래 내역을 종합해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위탁가공무역 #수출대금 #외화수령 #국내반입 #원화환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468  ·  2021. 05. 27.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68(2021.05.27.) 회신에 따르면,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뒤 국내로 반입해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환전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단, 세관 신고 내역, 외국환은행 환전 여부 등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함을 동시에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외화 수령 후 국내 반입 및 환전이 정상적인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2호: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 중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기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을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명시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환의 국내 반입과 환전 관련 절차 고시
사례 Q&A
1. 위탁가공무역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은 후 국내에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외화로 받은 위탁가공무역 수출대금을 국내에 반입해 환전했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수출대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나요?
답변
수출대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외화 상태로만 두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환전 및 세관 신고, 외국환은행 거래 등 실질 사실관계가 충족되어야 인정받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영세율 적용 시 필요한 외화 환전 관련 증빙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세관 신고 내역과 외국환은행 환전 확인서 등이 영세율 적용을 위한 주요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질적 국내대가수령 인정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법에 따른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외화 반입 시 세관 신고 내용, 외국환은행에서의 환전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5. 27. 조세법령운용과-4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