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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공장용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요건(시행자·토지소유자 불일치)

토지정책과-10425  ·  2020.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기업이 공장용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면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제2항에 의해 1,000㎡ 미만 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때 개발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이때 사업시행자(공장설립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개발부담금 면제는 적용되며, 법령은 귀속 대상자가 누구인지(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구분 없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기업 #공장설립 #공장용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 #면제요건 #사업시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0425  ·  2020. 11.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425 (2020.11.26.)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제2항에 해당하는 소기업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개발부담금 면제 요건 충족 시 사업시행자(공장설립자)와 토지소유자가 달라도 개발부담금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개발이익 귀속의 주체가 사업시행자인지 토지소유자인지 구별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 외의 공장 설립, 부지조성사업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예외적 면제 적용을 받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부담금 부과·면제에 관한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8호 라목: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임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제2항: 1,000㎡ 미만 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이전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임차개발시는 토지소유자가 납부
사례 Q&A
1. 소기업이 타인의 토지에 공장용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 개발부담금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달라도 개발부담금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구분 없이 면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공장 소재지가 수도권 외 지역이어야만 개발부담금 면제가 되나요?
답변
네,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만 개발부담금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제2항에서 수도권 외 지역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장 건축면적이 1,000㎡ 미만인 소기업만 개발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장 건축면적 및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개발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근거
1,00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여 면제 규정이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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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소기업이 공장용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공장설립자)와 토지소유자와 다른 이유로 개발부담금 면제가 불가한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425, 2020. 11. 2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4. 부과제외 및 감면

【질의요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소기업이 공장용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공장설립자)와 토지소유자와 다른 이유로 개발부담금 면제가 불가한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라목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제2항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신축ㆍ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제2항에 따르면 소기업의 공장 설립 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개발이익 귀속 대상자가 사업시행자인지 토지소유자인지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달라도 개발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1. 26. 토지정책과-104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