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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 해석

소득세제과-153[법령해석과-811]  ·  2021.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근거한 현장실습지원비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수업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이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현장실습지원비 #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53[법령해석과-811]  ·  2021. 03. 0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법령해석과-811](2021-03-09)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수업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지원비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준이 되는 법령은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및 제21조제1항(기타소득)으로, 현장실습지원비가 이 두 소득 항목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 지급 방식 또는 실습 내용과 무관하게, 운영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한해 비과세 처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기타소득): 일정한 용역이나 행위 등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을 규정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 제4항: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관한 규정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7조: 학생에게 지급되는 현장실습지원비의 기준 및 절차
사례 Q&A
1.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에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운영규정에 따른 지원비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면 받은 지원비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3. 현장실습지원비가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운영규정 제5조 제4항 기준을 충족하는 현장실습수업에 한해 해당 지원비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에서 수업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에 지급하는 지원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09. 소득세제과-153[법령해석과-8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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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 해석

소득세제과-153[법령해석과-811]  ·  2021.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근거한 현장실습지원비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수업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이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현장실습지원비 #소득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53[법령해석과-811]  ·  2021. 03. 0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법령해석과-811](2021-03-09)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수업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지원비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준이 되는 법령은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및 제21조제1항(기타소득)으로, 현장실습지원비가 이 두 소득 항목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 지급 방식 또는 실습 내용과 무관하게, 운영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한해 비과세 처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기타소득): 일정한 용역이나 행위 등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을 규정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 제4항: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관한 규정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7조: 학생에게 지급되는 현장실습지원비의 기준 및 절차
사례 Q&A
1.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에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운영규정에 따른 지원비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면 받은 지원비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3. 현장실습지원비가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운영규정 제5조 제4항 기준을 충족하는 현장실습수업에 한해 해당 지원비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에서 수업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에 지급하는 지원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09. 소득세제과-153[법령해석과-8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