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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복합시설 개발부담금 부과·산정 유권해석

토지정책과-5191  ·  2016.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용산미군기지 복합시설 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며, 양여가액이 개시시점지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용산미군기지 복합시설 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납부의무자는 사업부지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국유지 상태라면 실제 부과는 면제됩니다. 양여가액도 개시시점지로 인정될 수 있고, 구체적 산정은 부과·징수권자 협의를 권고하였습니다.
#용산미군기지 #복합시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양여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191  ·  2016. 07.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191, 2016. 7. 12.
  • 용산미군기지 복합시설 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며, 토지소유권 이전 시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국유지(국방부 소관)에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유지이므로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국가에 귀속되어도 실제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사업시행 부지의 소유권이 LH에 이전되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사업시행자(LH)에 승계됩니다.
  • 양여가액은 매입가액과 유사하여 개시시점지가로 인정 가능하며, 구체적인 적용은 부과·징수권자와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 시장 및 관련 기관은 국토부 회신을 참조하되, 구체적 사항은 실무적으로 별도 문의를 권고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 사업시행 부지 소유 변경 시 승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을 합산하나, 국가·지자체 매입 시 실제 매입가액도 인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국공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산정 면적 제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비고: 개별법령에서 인가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봄
  •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제27조 및 제28조: 복합시설 조성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로 간주
사례 Q&A
1. 용산미군기지 복합시설 조성사업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용산미군기지 복합시설 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비고,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의 승인 절차를 따른 경우 부과대상이 됨.
2. 복합시설 조성사업에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토지 소유권이 국가(국유지)인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가 면제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제4항의 토지 소유권 및 국공유지 관련 규정 근거.
3. 기부대양여로 받은 토지의 양여가액도 개시시점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양여가액도 실질적으로 매입가와 유사하므로 개시시점지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국토교통부의 기존 유권해석 사례(토지교환·현물출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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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납부의무자, 양여가액 매입가 인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191, 2016. 7. 12.]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2. 개시시점지가

【질의요지】

1) 국방부와 LH 간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산미군기지 복합시설 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2) 부과대상일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3) 양여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 가능 여부?

【회답】

 ⁠(질의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하단의 비고란에 따르면 개별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 등을 받으면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제27조에 따르면 복합시설사업시행자는 복합시설 조성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법 제28조에 따르면 제27조에 따라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을 승인을 받으면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인ㆍ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용산미군기지 복합시설 조성사업”은 상기 규정에 따라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5조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원칙적으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며,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되고, 개발사업 완료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한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와 개시 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개발부담금 산정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용산미군기지 복합시설 조성사업”이 사업시행자(LH)가 국유지(국방부 소관)에서 사업 시행을 완료하는 경우라면 그 토지소유자인 국가 ⁠(국방부)에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산정 면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사업시행 완료 전에 사업시행 부지의 토지소유권이 국가에서 사업시행자(LH) 에게 이전되는 경우라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사업 시행자에게 승계되므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LH)가 됩니다.
(질의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그 실제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부에서는 사업시행자인 ○○공사가 ○○지자체로부터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 제10조제3항의 매입가격 인정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관으로부터 토지교환의 형식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매입가격 인정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국방부와 LH간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추진하는 ⁠“용산미군기지 복합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시설(대체시설)에 대한 ⁠“기부”에 대한 대가로 기존 용산미군기지의 국유지를 ⁠“양여” 받은 것이므로 그 ⁠“양여”의 효과가 매입과 유사하고, 기존 국가기관으로부터 토지교환 형식으로 취득한 사례와 유사하므로 매입가격 인정대상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 징수권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7. 12. 토지정책과-51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