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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지급보증 PF대출 대손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법규과-59  ·  2014.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공사가 시행사의 PF대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PF사업 관련 자금을 대여한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시공사가 시행사의 PF대출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사업에 참여한 후, 분양 전 조기상환 요청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사에 대여한 자금에서 대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대손금 중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상당액에 대해선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판단됩니다.
#PF대출 #지급보증 #시공사 #대손금 #손금불산입 #시행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59  ·  2014. 01.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59 (2014-01-23)
  • 국세청은 시공사가 시행사의 PF대출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아파트 건설사업에 참여하던 중, 금융기관의 조기상환 요청으로 불가피하게 PF대출 원금 1차 상환분 등 자금을 시행사에 대여하여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대손금 중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 상당액은 손금불산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여기서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상당액은 시공사가 대여를 하지 않았다면, 또는 정상적으로 변제를 받았다면, 궁극적으로 지급보증 이행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납했을 때 발생했을 구상채권 상당액을 의미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그 시행령에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 해석은 해당 자금 대여가 사업 과정상 불가피했어도, 지급보증 현실화와 유사한 경제적 상황이면 기계적으로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손금불산입 대상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지급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 보증 관련 구상채권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손금불산입 적용 대상이 되는 채무보증의 범위와 예외 유형 명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특정 형태의 채무보증 관련 예외 사유 규정
사례 Q&A
1. 시행사 PF대출 지급보증한 시공사 대손금 손금 산입 가능 여부는?
답변
시공사가 지급보증한 PF대출과 관련해 시행사에 대여한 자금에서 대손이 발생한 경우,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상당액은 손금불산입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59 회신 및 법인세법 제19조의2에 따릅니다.
2.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상당액이란?
답변
시공사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지급보증을 이행했다면 발생했을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경제적 실질이 지급보증 이행과 동일한 상황인 경우라면 그 구상채권 상당액이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3. PF대출 대여금 대손 처리 시 분양 전 조기상환 사유도 손금불산입인가?
답변
분양 전 조기상환 요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여했어도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이면 손금불산입이 적용됩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사업진행상 불가피한 대여라도 규정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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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공사가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사업에 참여한 경우로서, 시공사가 PF대출원금 1차 상환분 등을 불가피하게 시행사에 대여한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대손금 중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상당액”에 대한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함

회신

시공사가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아파트 건설사업에 참여한 경우로서, 분양 개시 전 금융기관이 시행사에게 자금의 조기상환을 요청함에 따라 시공사가 PF대출원금 1차 상환분 및 이자상당액과 그 밖의 필수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시행사에 대여한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대손금 중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상당액”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상당액”이란 시공사가 해당대여금을 대여하지 않았거나 또는 대여한 후 정상적으로 회수하였더라도 당초의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시행사의 금융기관에 변제함으로써 발생하였을 구상채권 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시공사가 해당 PF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에 자금을 대여한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

  - 해당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법법§19.2②1)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사실 관계

 ○ 해당건설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시행사가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 대주단으로부터 PF자금을 대출받을 때 지급보증을 하였고

  -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양 개시 전 대주단이 자금의 조기상환을 요청함에 따라 PF원금 1차 상환분 및 이자상당액 그 밖의 필수 사업비를 시행사에 대여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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