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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과 전시장이 혼용된 개발사업의 부담금 부과

토지정책과-8387  ·  2021.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독주택과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전체 토지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단독주택”과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을 함께 건축하는 개발사업에서, 건축물 중 하나라도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토지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토지 전체에 걸쳐 적용됩니다.
#개발부담금 #단독주택 #전시장 #문화집회시설 #토지개발 #토지면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387  ·  2021. 07. 2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387(2021.7.23.)
  • 단독주택(개발부담금 부과대상)과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비부과대상)을 하나의 사업으로 함께 건축하는 경우라도,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일부라도 포함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는 인가 등을 받은 전체 토지면적이 되며, 일부 건축물의 용도 또는 규모에 따라 토지의 일부만 부담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결(2008두19673)도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건축물 중 일부가 기준에 해당하면 전체 토지의 개발이익 증가분에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해당 건축물이 독립된 부속용도에 불과하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사업이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제8호 마목 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 유형 열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각목: 개발사업 부과대상 건축물 용도 규정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9673 판결: 일부 건축물이 별표2 제1호 각목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 대상 인정
사례 Q&A
1. 단독주택과 전시장이 동시에 포함된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단독주택이 함께 건축되는 경우, 전체 토지면적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단독주택 등 일부 건축물이 대상이면 전체 토지가 부과대상입니다.
2. 문화 및 집회시설과 단독주택 혼합 건축 시 개발부담금 기준은?
답변
둘 중 하나라도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각목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근거
시행규칙 별표2 기준이 충족되면 문화시설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이 전체 토지에 일부 포함되면 부담금 산정 범위는?
답변
적용 건축물이 일부라도 있으면 인가 받은 전체 토지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대법원 2008두19673 판결을 기준으로 전체 토지에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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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독주택”과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을 함께 건축한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387, 2021. 7. 23.]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인 ⁠“단독주택”과 부과대상이 아닌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4조제1항 ⁠[별표1] 제8호 마목 1)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신고)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별표2〕제1호 각목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 하는 사업 등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개발사업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 각각 건축될 때 건축물 중 하나라도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 각목에서 정한 용도로 건축하기 위한 토지 개발사업은 영 별표1 제8호 마목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 하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는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인가 등을 받은 전체 토지면적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건축면적, 높이, 층수 등 그 지상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규모와는 무관하게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가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건축물의 전체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각목에서 정한 용도로 건축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용도가 독립성을 가지지 못한 채 다른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부속용도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 중 일부라도 구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각목에서 정한 용도로 건축 되기만 하면 그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 1.30., 선고, 2008두 19673)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7. 23. 토지정책과-83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