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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전략수립지원 비용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서면-2019-국제세원-198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5]  ·  2019.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국적기업의 관계사로부터 전략수립지원 등 정보 제공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전략수립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한-독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보이며,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사용료소득 #전략수립지원 #다국적기업 #관계사 #독일법인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국제세원-198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5]  ·  2019. 09. 05.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2019-국제세원-198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5](2019.09.05)
  • 내국법인이 다국적기업의 관계사인 독일법인으로부터 전략수립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독일법인이 보유한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한-독일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만약 동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를 포함하지 않고, 일반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단순 비용분담의 경우에는 관련 예규(서이46017-10099)를 참고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과세 여부는 실제 제공 서비스의 내용, 정보의 성격, 비용 산정방식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규정
  • 한·독일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로 정의하며, 지급액의 10% 한도 내에서 원천징수 가능
  • 한·독일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독립적 성격의 인적용역 소득은 제한적 조건에서 과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6(2007.4.27.): 경영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 전략수립지원 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을 명시
  • 국일46017-362(1997.5.22.): 순매출액 비율 산정 등 대가 지급도 사용료소득으로 판정
사례 Q&A
1. 다국적기업이 제공하는 전략수립지원 비용은 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전략수립지원 등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지식·경험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와 한·독일 조세조약 제12조에서 해당 정보 제공을 사용료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독일 관계사에 지급한 전략수립지원 대가의 원천징수 세율은?
답변
관계사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은 한·독일 조세조약에 따라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한·독일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은 기타 사용료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3. 경영자문 용역이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이 될 수도 있나요?
답변
노하우·전문지식의 이전이 없이 일반적 전문지식만을 활용해 수행되며 단순 비용분담 성격이면, 인적용역 또는 국외원천 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서이46017-10099)는 산업상·상업상 지식 또는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이 아닐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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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국적기업의 관계사로부터 전략수립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임

회신


내국법인이 다국적기업의 관계사인 독일법인으로부터 전략수립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동 독일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동 지급대가는 한・독일 조세조약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독일법인이 수행하는 용역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써 그 대가가 당해 용역의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예규 서이46017-10099 ⁠(2001.9.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다국적기업이 관계사에게 전세계 사업부별 전략 등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발생된 인건비 및 관련 유지비용을 국가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각 관계사에게 안분하여 청구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그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사용료, 인적용역 등)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본사 지분율 100%), 전기, 전자기기 등을 제조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계약에 의해 관계사인 A사로부터 Global조직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국가별로 안분된 비용을 청구받고 있음

  ○A사는 독일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부별 조직으로서, 전세계 사업부별 전략 등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발생된 인건비 및 관련 유지비용을 매출액, 인원 등 일정기준에 따라 안분된 비용으로 전세계 관계사에 청구하고 있음

    -모든 서비스는 국외에서 제공되며, 서비스에 대한 보증은 없음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6.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한・독일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한・독일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 활동의 수행목적상 그에게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이는 단지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 또는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동 인은 타방국에서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타방국에서 수행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된다.

 2."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6(2007.4.27.)

  경영자문, 회계정보제공, 일반적인 마케팅, 생산성 향상, 전략수립지원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분기별 순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형태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일46017-362(1997.5.22.)

  빌딩자동제어 시스템의 제조, 판매,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외투법인이 모기업인 스위스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회계정보제공, 일반적인 마케팅, 생산성 향상, 전략수립지원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대가의 산정방법이 분기별로 순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형태라면 이는 동 스위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동 지급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10%를 법인세(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이46017-10099(2001.9.4.)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경영지도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제공자 세부담조건)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대가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발생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용분담금의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3조제6호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05. 서면-2019-국제세원-198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