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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지 외 무상귀속 도로 개발비용 인정 여부

토지정책과-9361  ·  2020.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부지 외에 설치하고 건축 허가 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지자체에 무상귀속되는 도로 등의 시설 가액이 개발부담금 산정 시 기부채납액의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사업자가 사업부지 밖에 설치한 공공시설(도로 등)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가액을 기부채납액의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관계법령 또는 인가 조건에 따라 부과대상 토지 밖 지출비용도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에 근거합니다.
#개발부담금 #무상귀속 #도로 #기부채납 #개발비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361  ·  2020. 10. 2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361, 2020.10.27.
  • 관계 법령이나 개발사업 인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공공시설 등의 가액은 개발비용의 '기부채납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부과대상 토지 밖에서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도, 예외적으로 관계법령이나 인가 조건에 의한 기부채납의 경우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어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된 경우, 해당 시설(도로 등)의 가액에 대한 지출비용을 기부채납액으로 인정하여 개발비용으로 산정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해당 회신 내용은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상 실제 지출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개발비용에 관계 법령 또는 개발사업 인가 조건에 따른 토지·공공시설 등의 기부채납액 포함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5호: 공공시설 등의 가액을 개발비용의 기부채납액으로 산정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2항 제2호: 부과대상 토지 외에서도 인가 조건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시설 비용 포함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공공시설의 정의에 도로 등 포함
사례 Q&A
1. 사업부지 외 무상귀속 도로의 개발비 산정 가능 여부는?
답변
사업부지밖에 설치된 공공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지자체에 무상귀속된 경우, 해당 가액을 개발비용 중 기부채납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업무처리규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무상귀속 공공시설 비용이 개발부담금 기부채납액이 되는 조건은?
답변
관계법령 또는 인가 조건에 따라 국가·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만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사업부지 외 지출비용이 개발비용 인정 예외에 해당하는지?
답변
예외적으로 관계법령이나 인가 조건에 따라 무상귀속된 공공시설이면 부과대상 토지 밖 지출금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2항 제2호에서 예외적 인정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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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부지 외의 무상귀속 도로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361, 2020. 10. 2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개 발 부 담 금 부 과 대 상 사 업 사 업 시 행 자 가 개 발 사 업 부 지 밖 에 설 치 하 는 지 하 공공보도 시설이 건축허가 후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차도)로 결정되어 ○○○구에 무상 귀속되는 경우, 동 시설 등의 가액을「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호에 따른 ⁠“기부채납액”의 개발비용으로 볼 수 있는 지 * 토지는 시유지이고 시설물은 준공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구에 무상귀속 예정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납부의무자가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으로서 아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기부채납액”의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의 가액: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 - 공공시설 등의 가액: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금액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개발비용은 부과대상토지의 개발에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예외적으로 관계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등을 한 경우에는 부과대상 토지 밖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따르면, 도시ㆍ 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 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하며, 같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되는 공공시설(도로 등) 등의 가액에 대한 지출비용을 기부채납액으로 인정하여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0. 27. 토지정책과-93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