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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여부

법인세제과-1769  ·  2020.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에 대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였지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였으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가산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769  ·  2020. 11. 30.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69(2020.11.30.)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에 관해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더라도,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가산세 부과 여부는 지급명세서 제출 규정(소득세법 제164조) 및 가산세 조항(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실제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에 따라 후속적으로 가산세 처리 여부가 좌우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 사업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제출기한 명시
  • 소득세법 제164조의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의무 및 제출기한 규정
  •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시 가산세 부과 규정
사례 Q&A
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해도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에 의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놓쳤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와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에서 기한 내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소득 지급에 대해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모두 있나요?
답변
사업소득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일부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3 규정을 참고해야 하며, 각각 별도의 제출 의무가 존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4조에서 규정한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4조에서 규정한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1. 30. 법인세제과-17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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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여부

법인세제과-1769  ·  2020.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에 대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였지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였으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가산세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769  ·  2020. 11. 30.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69(2020.11.30.)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에 관해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더라도,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가산세 부과 여부는 지급명세서 제출 규정(소득세법 제164조) 및 가산세 조항(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실제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에 따라 후속적으로 가산세 처리 여부가 좌우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 사업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제출기한 명시
  • 소득세법 제164조의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의무 및 제출기한 규정
  •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시 가산세 부과 규정
사례 Q&A
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해도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에 의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놓쳤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와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에서 기한 내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소득 지급에 대해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모두 있나요?
답변
사업소득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일부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3 규정을 참고해야 하며, 각각 별도의 제출 의무가 존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4조에서 규정한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4조에서 규정한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1. 30. 법인세제과-17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