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4조에서 규정한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4조에서 규정한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4조에서 규정한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4조에서 규정한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