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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실권주 처리 시 특수관계인 범위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0-자본거래-0185[자본거래관리과-139]  ·  2020.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 중소기업이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실권처리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법인의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실권처리 방식 유상증자에서, ‘특수관계인’의 의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조의2가 정한 특수관계 범위에 해당하는 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무에서 실권주 배정과 증여세 적용 판단 시 반드시 이 기준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비상장유상증자 #실권주 #미배정 #특수관계인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0185[자본거래관리과-139]  ·  2020. 03. 12.

  •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0185[자본거래관리과-139](2020-03-12) 회신에 따른 답변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특수관계인’의 의미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지칭합니다.
  • 따라서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실권처리 포함)에서 신주 인수 포기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 범위 적용 여부를 검토하셔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실권주 배정이나 실권주 미배정 실권처리와 같은 다양한 유상증자 방식 모두 동일하게 위 특수관계 기준을 적용함이 유권해석상 명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그 과세대상·적용 특수관계인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개인, 법인, 친족, 사용인, 기업집단,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함
사례 Q&A
1. 비상장 중소기업 유상증자 실권주 미배정 시 특수관계인 정의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과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름
2.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포기 시 특수관계인 증여세 과세기준은?
답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 규정에 의함
3. 실권주 미배정 유상증자 시 임원·사용인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원, 사용인 등도 시행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근거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전문건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법정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

  - 유상증자 방식 :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실권처리

  * 최대주주(40%)인 대표이사만 신주 배정받고 나머지 주주(임원, 사용인 등 포함)는 실권처리

2. 질의내용

 ○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실권처리 방식으로 유상증자 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이 호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경우: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익

  가.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가 얻은 이익

  나.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보다 낮아짐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출처 : 국세청 2020. 03. 12. 서면-2020-자본거래-0185[자본거래관리과-1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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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실권주 처리 시 특수관계인 범위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0-자본거래-0185[자본거래관리과-139]  ·  2020.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 중소기업이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실권처리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법인의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실권처리 방식 유상증자에서, ‘특수관계인’의 의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조의2가 정한 특수관계 범위에 해당하는 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무에서 실권주 배정과 증여세 적용 판단 시 반드시 이 기준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비상장유상증자 #실권주 #미배정 #특수관계인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0185[자본거래관리과-139]  ·  2020. 03. 12.

  •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0185[자본거래관리과-139](2020-03-12) 회신에 따른 답변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특수관계인’의 의미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지칭합니다.
  • 따라서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실권처리 포함)에서 신주 인수 포기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 범위 적용 여부를 검토하셔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실권주 배정이나 실권주 미배정 실권처리와 같은 다양한 유상증자 방식 모두 동일하게 위 특수관계 기준을 적용함이 유권해석상 명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그 과세대상·적용 특수관계인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개인, 법인, 친족, 사용인, 기업집단,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함
사례 Q&A
1. 비상장 중소기업 유상증자 실권주 미배정 시 특수관계인 정의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과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름
2.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포기 시 특수관계인 증여세 과세기준은?
답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 규정에 의함
3. 실권주 미배정 유상증자 시 임원·사용인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원, 사용인 등도 시행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근거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전문건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법정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

  - 유상증자 방식 :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실권처리

  * 최대주주(40%)인 대표이사만 신주 배정받고 나머지 주주(임원, 사용인 등 포함)는 실권처리

2. 질의내용

 ○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실권처리 방식으로 유상증자 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이 호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경우: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익

  가.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가 얻은 이익

  나.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보다 낮아짐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출처 : 국세청 2020. 03. 12. 서면-2020-자본거래-0185[자본거래관리과-1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