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장부가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는 때에 손금산입하나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당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 받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다른 내국법인의 청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그 다른 내국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인 바
귀 사전답변 신청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A은행은 산업의 개발 및 육성, 기업구조조정, 그 밖에 신성장동력 산업육성과 성장촉진 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출자전환 과정에서 자회사 ◎◎◎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기존 PEF”) 및 손회사 ◇◇◇ 유한회사(이하 “기존 SPC”)를 설립하였음
○기존 SPC는 D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D회사의 관리 및 매각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자회사 ☆☆☆(이하 “갑법인”)를 설립한 후
-다시 갑법인 산하에 설립된 PEF(이하 “신설 PEF”)가 출자하여 설립한 유한회사 SPC(이하 “신설 SPC”)에 D회사 지분을 이전할 예정임
○ A은행의 D회사 지분 양수도 거래의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음
○A은행의 기존 PEF에 대한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약 0,000억원이며, 기존 PEF의 기존 SPC에 대한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0,000억원이나
- 주권상장법인 D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18년 기준 A은행의 기존 PEF 지분에 대한 평가손실은 누적 0,000억원이며, 기존 PEF의 기존 SPC 지분에 대한 평가손실은 누적 000억원임
2. 질의내용
○A은행이 기존 PEF 및 SPC를 통하여 간접 보유하고 있는 D회사 지분을 A은행이 간접 출자하고 있는 신설 SPC에 이전하고 기존 PEF 및 SPC를 청산하는 경우
- 기존 PEF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SPC 지분에 대한 세무상 장부가액과 A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PEF에 대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존 PEF 및 SPC의 청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해당 주식 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파산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세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생략)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 등
나. 채권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3.(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총평균법
3.이동평균법
4.시가법(삭제 2009.2.4.)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5…1【투자유가증권 등의 자전거래로 인한 손익의 처리】
경쟁제한적 시장상황 등으로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자전거래나 제3자가 개입하였을지라도 공정가액에 의한 거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유 중인 투자유가증권 등을 매각하고 동시 또는 단기간 내에 재취득함으로써 매매가격이 일치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0.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09[법령해석과-17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장부가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는 때에 손금산입하나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당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 받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다른 내국법인의 청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그 다른 내국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인 바
귀 사전답변 신청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A은행은 산업의 개발 및 육성, 기업구조조정, 그 밖에 신성장동력 산업육성과 성장촉진 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출자전환 과정에서 자회사 ◎◎◎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기존 PEF”) 및 손회사 ◇◇◇ 유한회사(이하 “기존 SPC”)를 설립하였음
○기존 SPC는 D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D회사의 관리 및 매각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자회사 ☆☆☆(이하 “갑법인”)를 설립한 후
-다시 갑법인 산하에 설립된 PEF(이하 “신설 PEF”)가 출자하여 설립한 유한회사 SPC(이하 “신설 SPC”)에 D회사 지분을 이전할 예정임
○ A은행의 D회사 지분 양수도 거래의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음
○A은행의 기존 PEF에 대한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약 0,000억원이며, 기존 PEF의 기존 SPC에 대한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0,000억원이나
- 주권상장법인 D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18년 기준 A은행의 기존 PEF 지분에 대한 평가손실은 누적 0,000억원이며, 기존 PEF의 기존 SPC 지분에 대한 평가손실은 누적 000억원임
2. 질의내용
○A은행이 기존 PEF 및 SPC를 통하여 간접 보유하고 있는 D회사 지분을 A은행이 간접 출자하고 있는 신설 SPC에 이전하고 기존 PEF 및 SPC를 청산하는 경우
- 기존 PEF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SPC 지분에 대한 세무상 장부가액과 A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PEF에 대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존 PEF 및 SPC의 청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해당 주식 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파산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세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생략)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 등
나. 채권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3.(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총평균법
3.이동평균법
4.시가법(삭제 2009.2.4.)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5…1【투자유가증권 등의 자전거래로 인한 손익의 처리】
경쟁제한적 시장상황 등으로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자전거래나 제3자가 개입하였을지라도 공정가액에 의한 거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유 중인 투자유가증권 등을 매각하고 동시 또는 단기간 내에 재취득함으로써 매매가격이 일치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0.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09[법령해석과-17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