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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후 개발비용 증빙 제출 시 정정 여부

토지정책과-5894  ·  2023.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 부과 후 1년이 지난 후에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개발부담금 정정이 가능한지요?

S요약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 부과 후 1년이 지나 개발비용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부과·징수에 대해 확정력이 발생하여 정정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후 정정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 #부과정정 #시장군수구청장 #행정심판 #제소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894  ·  2023. 09. 09.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894, 2023.09.09.
  •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각 법령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경과했다면 이 절차를 통한 정정은 제한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결정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스스로 조사하여 정정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증명서류를 뒤늦게 제출하여도, 정정 여부는 부과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개발부담금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절차 관련 규정
  •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0조: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 및 제소기간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시장·군수·구청장은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으면 개발부담금 정정 가능
사례 Q&A
1. 개발부담금 부과 후 1년이 지나 비용 증빙을 제출하면 정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기간 경과 후에는 원칙적으로 정정이 제한될 수 있으며, 다만 결정 내용의 누락·오류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정 가능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합니다.
2. 행정심판·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면 개발부담금 정정청구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제기 기간이 지나면 불가능하며, 누락 또는 오류가 증명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20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3. 개발부담금 정정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누락·오류 정정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회신과 관련 시행령에 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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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개발부담금 부과 후 개발비용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정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894, 2023. 9. 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1 절 부담금의 부과 > 4. 부담금의 결정 및 정정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1년이 지난 후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ㆍ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0조에 따르면 제소기간 내 처분등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부담 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납부의무자는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개발부담금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정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과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23. 09. 09. 토지정책과-58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