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894, 2023. 9. 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1 절 부담금의 부과 > 4. 부담금의 결정 및 정정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1년이 지난 후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ㆍ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0조에 따르면 제소기간 내 처분등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부담 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납부의무자는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개발부담금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정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과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