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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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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894, 2023. 9. 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1 절 부담금의 부과 > 4. 부담금의 결정 및 정정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1년이 지난 후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ㆍ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0조에 따르면 제소기간 내 처분등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부담 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납부의무자는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개발부담금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정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과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