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시 중가산금 부과 여부 판단

토지정책과-5550  ·  2020.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의 분할납부 허가 후에도 중가산금을 계속 부과해야 하는지요?

S요약

개발부담금의 체납 기간에 대해 중가산금을 부과하나, 분할납부 허가가 이루어진 후에는 해당 기간에는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분할납부 기한을 초과하여 체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부과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중가산금 #국세징수법 #개발이익 환수 #체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550  ·  2020. 06. 3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50(2020.6.3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판단입니다.
  • 분할납부 허가는 납부의무자에게 새로운 납부기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분할납부 허가 기간 중에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분할납부 허가 후에도 납부기한을 넘겨 체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중가산금을 가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적용 법령 및 가산율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국세징수법 개정 및 부칙 규정(1만분의 75)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납세의무 성립분에는 종전 규정을, 이후 성립분에도 타 법령에서 인용 시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개발부담금 미납 시 국세징수법 제21조 준용 규정
  • 국세징수법 제21조(개정 전): 국세 또는 체납액 미납 시 3% 가산금 및 매월 1,000분의 12(현 1만분의 75) 중가산금 부과
  • 국세징수법 부칙(2018.12.31. 개정): 가산금 규정 폐지 및 특례, 다른 법령에서 인용 시 종전 규정 및 가산율 적용
  • 국세징수법 부칙 제5조: 타 법령에서 종전 제21조 인용 시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간주
사례 Q&A
1.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허가 시 중가산금은 언제까지 부과되나요?
답변
중가산금은 분할납부 허가 전 체납 기간에 대해 부과하며, 허가 후 분할납부 기간 중에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분할납부 기간 중에는 중가산금을 추가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분할납부 허가 후에도 기한을 넘기면 중가산금이 적용되나요?
답변
분할납부 허가 받은 납부기한을 넘겨 체납이 발생하면 다시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분할납부 기한 경과 후 체납 시 중가산금 재부과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개발부담금 중가산금 가산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현재 국세징수법 부칙에 따라 1만분의 75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은 타 법령에서 종전 규정 인용 시에도 1만분의 75 적용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허가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50, 2020. 6. 3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2 절 부담금의 징수 > 3.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이 2017.9월이었으나 2019.9월까지 2년간 납부하지 않았으며, 2019.9월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10회 분할 납부 허가해 줌. ☞ 체납된 기간부터 중가산금을 납부하였는 데, ⁠‘분할납부 허가일’ 이후 에도 중가산금을 계속 부과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 법」 제21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 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참고로, 2018.12.31. 법률 제16098호로 「국세징수법」이 일부개정(시행 2019.1.1.) 되어 제21조(가산금)가 삭제되었으며, 부칙 제3조(가산금 폐지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부칙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2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1조를 인용하는 것으로 보되, 종전의 제21조제2항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납부 허가는 납부의무자에게 새로운 납부기한을 다시 부여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분할납부를 허가한 기간 중에 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인 위의 중가산금(체납액의 1만분의 75)까지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분할납부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이때부터 다시 중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6. 30. 토지정책과-55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