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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1항에 따라 설립된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규정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6.10.0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인 甲이 사업용고정자산(임대용부동산)을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이하 “A법인”)으로 전환*함
* 전환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이월과세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함
- 2017.07.1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A법인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전체 면적 3,384.08㎡ 중 일부(1,790.75㎡, 전체면적의 52.9%)를 숙박업*으로 업종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함
* 업종 추가한 숙박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전환 배제업종(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임을 전제로 함
○ 질의내용
- 거주자 甲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고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 A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일부(2분의 1이상)를 이월과세 배제업종에 사용하는 경우
- 이월과세 사후관리에 따라 추징하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 ② 생략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 ⑤ 생략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삭제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이하 이 조 생략)
□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1252, 2010.10.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30. 서면-2018-부동산-1722[부동산납세과-8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