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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신규투자 유치를 위해 주식 매각 시 확정수익 보장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관련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지속적인 경영악화 상황을 개선하고자 자회사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자회사의 주식 매각 시 확정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이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목적, 투자유치 과정, 주주 간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및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제반사업에 대한 지배, 관리 및 경영지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질의법인은 지주회사로서 약 18개의 피투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갑법인도 그중 하나임
- 갑법인에 대한 최초 투자는 2010년 설립 시 이루어졌으며 질의법인은 갑법인의 설립 시부터 70%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로 갑법인의 사업의 지배 및 관리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 오픈마켓 업계의 경쟁 심화로 2019년 당시 갑법인은 5개년 연속 영업적자로 누적 결손금이 약 *,***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던바
- 질의법인은 갑법인의 대주주로서 갑법인의 경영상황을 개선하고 갑법인의 기업공개(이하 ‘IPO’) 절차를 진행하는 등 장기적 비전을 실현하고자 갑법인에 대한 추가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 2019.12월, △△유한회사(이하 ‘투자자’)로부터 제3자 배정에 의한 전환우선주 신주발행으로 약 *,***억원 상당의 신규투자를 유치하였음
○ 해당 투자 시 질의법인과 투자자는 주주 간 계약을 통하여 갑법인의 성공적인 IPO를 위한 협력을 약정하였고,
- 질의법인이 갑법인의 지분 매각 시 투자자도 동일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각참여권(Tag-along Right)을 가지도록 하며
- 양사의 지분 매각 시 총 매각대금에서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 내부수익률 6%를 달성할 수 있는 금원을 질의법인이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수익보장 조건의 약정을 체결하였음
○ 이커머스 업계의 출혈경쟁으로 인해 갑법인은 흑자전환에 실패하고 지속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 2023.5월 질의법인, 투자자를 포함한 갑법인의 주주는 갑법인의 주식을 □□ 유한책임회사에게 전량 매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2019년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갑법인의 주식 동반 매도 시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른 내부수익률 6%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
- 투자자와 주주 간 합의서 체결을 통해 현금 및 매매대금청구채권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 자회사의 신규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자와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자회사의 주식 매각 시 확정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하고
- 해당 계약에 근거하여 투자자에게 실제 손실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출처 : 국세청 2023. 12. 04. 사전-2023-법규법인-0484[법규과-30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