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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주식 매각 시 수익보장 약정 지급액의 손금 산입 가능성

사전-2023-법규법인-0484[법규과-3026]  ·  2023.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신규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자와 주주 간 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하고, 주식 매각 시 투자자에게 확정수익을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신규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회사 주식 매각 시 확정수익을 보장하고, 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이라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지주회사 #자회사 #투자유치 #수익보장 #손금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법인-0484[법규과-3026]  ·  2023. 12. 04.

  •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484[법규과-3026](2023.12.04) 회신에 따르면, 자회사의 신규투자 유치 및 경영악화 개선을 위한 경영상 목적에서 투자자와 주주 간 확정수익 보장 약정이 체결되었고, 법인세법 제19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급 금액이 손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확정수익 보장 약정은 사업 관련성통상성을 요건으로 하며,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라면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 손금 산입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사업 목적, 투자유치 과정, 주주 간 계약 내용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투자자에 대한 수익보장 지급이 사업 정상화 및 투자유치를 위한 것임이 명확하다면 손금 인정 가능성이 높으나, 회계기준 상 불법적·비정상적이거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되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은 손금에 포함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손실·비용일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는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을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4호: 그 밖의 손비로서 법인에 귀속된 금액도 손비의 범위에 포함
사례 Q&A
1. 자회사 투자유치 관련 수익보장금 지급 시 법인세 손금 인정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투자유치 과정에서 사업 관련성 및 통상성이 인정되고, 실제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치러진 비용임이 입증되는 경우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및 시행령은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 비용법인에 귀속된 금액의 손금 산입을 인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자회사 매각 시 확정수익보장 약정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손금 인정 요건은?
답변
지급금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사업 관련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계약 목적과 사업현황 등 개별 사정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사업목적, 투자유치 과정, 계약 내용 등 구체사실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수익보장금 지급이 손금불산입 될 수 있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사업과의 관련성이나 거래의 통상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부당행위계산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비정상적 거래일 경우 손금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및 사전답변 모두 통상성, 사업 관련성, 계약의 합리성 등이 불충분하면 손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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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회사의 신규투자 유치를 위해 주식 매각 시 확정수익 보장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관련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지속적인 경영악화 상황을 개선하고자 자회사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자회사의 주식 매각 시 확정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이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목적, 투자유치 과정, 주주 간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및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제반사업에 대한 지배, 관리 및 경영지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질의법인은 지주회사로서 약 18개의 피투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갑법인도 그중 하나임

  - 갑법인에 대한 최초 투자는 2010년 설립 시 이루어졌으며 질의법인은 갑법인의 설립 시부터 70%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로 갑법인의 사업의 지배 및 관리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 오픈마켓 업계의 경쟁 심화로 2019년 당시 갑법인은 5개년 연속 영업적자로 누적 결손금이 약 *,***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던바

  - 질의법인은 갑법인의 대주주로서 갑법인의 경영상황을 개선하고 갑법인의 기업공개(이하 ⁠‘IPO’) 절차를 진행하는 등 장기적 비전을 실현하고자 갑법인에 대한 추가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 2019.12월, △△유한회사(이하 ⁠‘투자자’)로부터 제3자 배정에 의한 전환우선주 신주발행으로 약 *,***억원 상당의 신규투자를 유치하였음

 ○ 해당 투자 시 질의법인과 투자자는 주주 간 계약을 통하여 갑법인의 성공적인 IPO를 위한 협력을 약정하였고,

  - 질의법인이 갑법인의 지분 매각 시 투자자도 동일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각참여권(Tag-along Right)을 가지도록 하며

  - 양사의 지분 매각 시 총 매각대금에서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 내부수익률 6%를 달성할 수 있는 금원을 질의법인이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수익보장 조건의 약정을 체결하였음

 ○ 이커머스 업계의 출혈경쟁으로 인해 갑법인은 흑자전환에 실패하고 지속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 2023.5월 질의법인, 투자자를 포함한 갑법인의 주주는 갑법인의 주식을 □□ 유한책임회사에게 전량 매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2019년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갑법인의 주식 동반 매도 시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른 내부수익률 6%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

  - 투자자와 주주 간 합의서 체결을 통해 현금 및 매매대금청구채권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 자회사의 신규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자와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자회사의 주식 매각 시 확정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하고

  - 해당 계약에 근거하여 투자자에게 실제 손실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출처 : 국세청 2023. 12. 04. 사전-2023-법규법인-0484[법규과-30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