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자회사의 신규투자 유치를 위해 주식 매각 시 확정수익 보장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관련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지속적인 경영악화 상황을 개선하고자 자회사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자회사의 주식 매각 시 확정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이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목적, 투자유치 과정, 주주 간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및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제반사업에 대한 지배, 관리 및 경영지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질의법인은 지주회사로서 약 18개의 피투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갑법인도 그중 하나임
- 갑법인에 대한 최초 투자는 2010년 설립 시 이루어졌으며 질의법인은 갑법인의 설립 시부터 70%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로 갑법인의 사업의 지배 및 관리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 오픈마켓 업계의 경쟁 심화로 2019년 당시 갑법인은 5개년 연속 영업적자로 누적 결손금이 약 *,***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던바
- 질의법인은 갑법인의 대주주로서 갑법인의 경영상황을 개선하고 갑법인의 기업공개(이하 ‘IPO’) 절차를 진행하는 등 장기적 비전을 실현하고자 갑법인에 대한 추가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 2019.12월, △△유한회사(이하 ‘투자자’)로부터 제3자 배정에 의한 전환우선주 신주발행으로 약 *,***억원 상당의 신규투자를 유치하였음
○ 해당 투자 시 질의법인과 투자자는 주주 간 계약을 통하여 갑법인의 성공적인 IPO를 위한 협력을 약정하였고,
- 질의법인이 갑법인의 지분 매각 시 투자자도 동일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각참여권(Tag-along Right)을 가지도록 하며
- 양사의 지분 매각 시 총 매각대금에서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 내부수익률 6%를 달성할 수 있는 금원을 질의법인이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수익보장 조건의 약정을 체결하였음
○ 이커머스 업계의 출혈경쟁으로 인해 갑법인은 흑자전환에 실패하고 지속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 2023.5월 질의법인, 투자자를 포함한 갑법인의 주주는 갑법인의 주식을 □□ 유한책임회사에게 전량 매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2019년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갑법인의 주식 동반 매도 시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른 내부수익률 6%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
- 투자자와 주주 간 합의서 체결을 통해 현금 및 매매대금청구채권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 자회사의 신규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자와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자회사의 주식 매각 시 확정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하고
- 해당 계약에 근거하여 투자자에게 실제 손실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출처 : 국세청 2023. 12. 04. 사전-2023-법규법인-0484[법규과-30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