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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통신판매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가산세 적용

서면-2022-전자세원-0773  ·  2022. 03.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 기타 결제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S요약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단, 부가통신사업자(오픈마켓 등)가 결제대금을 수령하고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급했다면 판매자는 가산세 부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 #통신판매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가산세 #무통장입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전자세원-0773  ·  2022. 03. 03.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0773(2022.03.03)
  •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2항에 따라 오픈마켓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결제대금을 수령하고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급하는 경우, 통신판매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객이 무통장입금 등 기타 결제방식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자가 판매자로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의 주체가 됨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실제로 현금영수증을 오픈마켓 측(부가통신사업자)이 대신 발급하였다면, 통신판매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일정 업종의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으며, 10만원 이상 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함
  • 법인세법 제117조의2: 내국법인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예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의 정의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발급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2항: 부가통신사업자가 대금을 수령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예외 사유 및 가산세 면제 규정
사례 Q&A
1. 오픈마켓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는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답변과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 현금거래시 판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주체입니다.
2. 오픈마켓에서 결제대금을 오픈마켓 운영자가 수령하면 판매자도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오픈마켓 운영자인 부가통신사업자가 대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급한 경우 통신판매자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2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고객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거래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고객 요청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

회신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온라인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 오픈마켓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 기타 결제를 할 경우 실제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03. 서면-2022-전자세원-07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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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통신판매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가산세 적용

서면-2022-전자세원-0773  ·  2022. 03.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 기타 결제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S요약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단, 부가통신사업자(오픈마켓 등)가 결제대금을 수령하고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급했다면 판매자는 가산세 부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 #통신판매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전자세원-0773  ·  2022. 03. 03.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0773(2022.03.03)
  •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2항에 따라 오픈마켓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결제대금을 수령하고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급하는 경우, 통신판매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객이 무통장입금 등 기타 결제방식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자가 판매자로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의 주체가 됨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실제로 현금영수증을 오픈마켓 측(부가통신사업자)이 대신 발급하였다면, 통신판매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일정 업종의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으며, 10만원 이상 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함
  • 법인세법 제117조의2: 내국법인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예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의 정의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발급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2항: 부가통신사업자가 대금을 수령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예외 사유 및 가산세 면제 규정
사례 Q&A
1. 오픈마켓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는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답변과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 현금거래시 판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주체입니다.
2. 오픈마켓에서 결제대금을 오픈마켓 운영자가 수령하면 판매자도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오픈마켓 운영자인 부가통신사업자가 대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급한 경우 통신판매자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2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고객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거래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고객 요청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

회신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온라인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 오픈마켓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 기타 결제를 할 경우 실제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03. 서면-2022-전자세원-07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