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취업규칙상 당연퇴직과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쟁점

근로기준정책과-4404  ·  2016.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취업규칙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 이내인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면 사용자의 해고와 유사하게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취업규칙 #해고제한 #당연퇴직 #금고형 #집행유예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404  ·  2016. 07. 1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04(2016.7.14.) 유권해석 기준입니다.
  • 당연퇴직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 발생만으로 사용자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단, 근로자 본인의 귀책이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이로 인하여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나 절차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예컨대 취업규칙에 '금고 이상의 형 및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 내'를 근거로 자동 퇴직시키는 것은 근로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와 동일하게 간주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 경우 해고예고, 정당한 해고사유 등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명칭만으로 자동소멸로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해고 시에는 예고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해고의 예외 사유에 관한 규정
  • 대법원 1999.9.3. 선고 98두18848 판결: 사유 명칭·절차와 무관하게 실질이 해고인 경우 해고 제한 규정 적용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당연퇴직, 직권면직 사유 규정: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관계 종료형태를 실질적으로 판단
사례 Q&A
1. 취업규칙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자를 당연퇴직 처리하면 해고 제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명칭과 무관하게 그 실질이 해고에 해당하면 해고 제한이 적용됨을 회신하였습니다.
2. 당연퇴직과 해고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당연퇴직이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해고로 간주됩니다.
근거
근로기준정책과-4404 호 및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후 자동퇴직 규정을 두는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근로관계 종료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면 해고 제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자동소멸 명칭에 기대지 말고 실질을 기준으로 해고 제한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 상 당연퇴직 사유의 해고 제한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04, 2016. 7.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취업규칙 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의 해고 제한 적용 여부

【회답】

당연퇴직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①근로자의 사망 ②정년 ③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당연퇴직, 직권면직 등의 사유로 규정한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사유가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9.3. 선고 98두18848 판결) 따라서, 동 질의와 관련하여 귀사의 인사규정에서 ⁠‘근로자 본인의 귀책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하게 한다면 사실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7. 14. 근로기준정책과-44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