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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이전보조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정책과-2551  ·  2016.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무지이전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과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무지이전보조비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고,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하게 근무지 이전 및 가족 동반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다고 보아 실비변상적 금품 성격이 강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무지이전보조비 #통상임금 #실비변상적 금품 #고용노동부 #임금 #일률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551  ·  2016. 04.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51 (2016.4.14.)
  • 해당 회신에 따르면, 통상임금인지는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근무지이전보조비는 인사발령으로 근무지를 이전한 근로자 중,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월 35만원씩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가족 동반 이전 시에는 ‘이전비’가 실비로 정산 지급되고,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만 근무지이전보조비가 지급되며, 가족 동반 시에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등 지급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근무지이전보조비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실비변상적 금품일 가능성이 크고,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 없는 조건(근무지 이전·가족동반 등)에 따라 지급되므로,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
  • 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 해당 요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 명시
사례 Q&A
1. 근무지이전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근무지이전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해당 금품이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며,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하게 지급되어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통상임금 판단 시 일률성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일률성’은 일정한 조건·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근무지이전보조비는 가족동반 여부 등과 같은 소정근로 관련 기준이 아니므로 일률성 인정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대법원 판결(2012다89399 전원합의체)에서 일률성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3. 근무지이전보조비가 실비변상적 금품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답변
실비변상적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근무지이전보조비가 실비변상적 금품임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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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이전보조비의 통상임금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51, 2016. 4.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무지이전보전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원대상 : 임용 이후 타지역으로 근무지가 이전된 자
○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용 ① 이전비 : 가족 동반 이전 근로자
- 가족 전체의 거주지 이전 시 이사화물의 운송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실비로 정산 지급 ② 근무지이전보조비: 본인만 이전 시
- 월 35만원 지급, 가족전체의 거주지 이전 시에는 지급하지 않음
- 인사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회답】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요건 중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발령으로 근무지를 이전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점, 기존 거리에 비례하여 지급하던 이전비를 가족동반 여부에 따라 ⁠“이전비” 및 ⁠“근무지이전보조비”로 구분하여, ⁠“이전비”는 가족을 동반한 자에게 영수증에 따라 실비로 정산하고,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만 ⁠“근무지이전보조비”를 지급하는 점, 근무지이전 보조비를 지급받다가 가족을 동반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점 등의 질의내용 으로 볼 때, 근무지이전보조비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볼 여지가 클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없는 근무지 이전 여부 및 가족동반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어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4. 14. 근로기준정책과-25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