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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퇴직소득 퇴직소득세액 정산·환급 여부(국세청 2020)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68[법령해석과-1104]  ·  2020.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한 경우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이 환급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S요약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경우 이연퇴직소득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으로 간주되어 환급되지 않으며, 정산으로 인한 변경이 있으면 그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재통보하게 됨이 명확하게 해석되었습니다.
#이연퇴직소득 #퇴직소득세액 #환급 #연금계좌 #정산 #기납부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68[법령해석과-1104]  ·  2020. 04. 09.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68[법령해석과-1104](2020.04.09)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9 회신에 근거함
  •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때 이연퇴직소득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않습니다.
  •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체 후 정산하게 되어 이연퇴직소득세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경정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재통보합니다.
  • 이연되어 아직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세액도 정산 과정에서는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나, 환급은 인정되지 않고, 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조문(소득세법 제146조, 제148조, 시행령 제203조 등)과 기재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연금계좌에 이체된 퇴직소득은 세액이 이연된 소득으로 구분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사용자의 부담을 기초로 실제 퇴직에 지급된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46조 2항: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 또는 일정 기간 내 이체된 경우 원천징수 세액의 환급 신청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 4항: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환급한 경우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지급명세서 통보 의무
  • 소득세법 제148조·시행령 제203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정산 방법 및 절차, 정산 시에는 합산 과세
사례 Q&A
1.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연퇴직소득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간주되어 환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연퇴직소득세액은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이 변경되면 어떻게 통지되나요?
답변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재통보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 제4항과 국세청 2020.04.09 유권해석의 상세 내용에 근거합니다.
3. 이연 퇴직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면 환급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연퇴직소득에 대해 정산 후에도 실제 환급은 불가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기재부 소득세제과-169 및 국세청 회신에서 이연세액 환급 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힘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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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9, 2020.4.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9, 2020.4.3.
또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포함한 퇴직소득세액 정산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연퇴직소득세액이 경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정산 대상이 되는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포스코에 입사하여 2번의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납부함

  - 이후 실제 퇴사하면서 지급받을 퇴직급여를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여 과세이연함

2. 질의내용

 ○ ⁠(쟁점1)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퇴직소득의 이연을 통보한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 퇴직소득세액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쟁점2) 이연 통보된 퇴직소득에 대해 퇴직소득세액 정산이 가능한 경우 이연퇴직소득세액을 포함한 기납부세액이 정산후의 퇴직소득세액 보다 큰 경우 이연되어 납부하지 않은 이연퇴직소득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 【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④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04. 09.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68[법령해석과-11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