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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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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
귀 기준자문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자문대상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매입하면서 쟁점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
-쟁점 임차인은 코로나19로 인해 객실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자 이를 민법§628 차임증감청구권에서 정하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보아 ’20.7.22. 차임의 감경을 청구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쟁점법인은 이후 쟁점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함에 따라 ’20.10.13. 미지급 임대료의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 의한 조정이 불성립되었으며, ’22.12.15. 쟁점법인과 쟁점 임차인은 임대료 산정 금액 변경 및 임대차계약 해지를 합의함
○쟁점법인은 당초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와 임대차계약해지합의서에 따라 변경 합의한 임대료(30개월 임대료 일부 감액) 합계액의 차액에 대하여 ’22.12.30. 작성일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함
2. 질의내용
○민법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에 기하여 연체된 임대료를 감액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인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0-2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사례)
⑧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해당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