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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변경으로 인한 공급가액 차감시 수정세금계산서 가능 여부

기준-2023-법무부가-0094  ·  2023.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차계약에서 민법상 차임증감청구권에 의해 임대료를 감액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급가액 차감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다른 법률에 따라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발급 사유가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에 따라야 하며, 계약 해지나 차임 감액 등으로 공급가액이 조정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 #임대료 감액 #공급가액 차감 #차임증감청구권 #코로나19 임대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무부가-0094  ·  2023. 07.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2023-법무부가-0094 (2023.7.26.)
  • 국세청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해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해당 사안이 공급가액 차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민법 제628조 등 차임증감청구권에 의해 임대료 감액 및 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차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입증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르면 계약의 해지, 차임 감액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발생한 공급가액 차감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계약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그 차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0-2 제8항: 확정된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를 일부 면제한 경우
  • 민법 제628조: 경제사정의 변동 시 장래 차임 증감 청구 가능
사례 Q&A
1. 임대차계약 임대료 감액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감액하여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계약 내용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차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2. 차임증감청구권 행사로 기존 임대료 변경하면 세금계산서 수정되나요?
답변
차임증감청구권 행사로 임대료가 변경되어 공급가액이 줄어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3-법무부가-0094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후 발급이 인정됩니다.
3.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대료 일부 감면 시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 및 임대료 감면이 있었다면, 차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공급가액 차감 사실이 명확하면 환급신고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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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

회신

귀 기준자문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자문대상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매입하면서 쟁점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

  -쟁점 임차인은 코로나19로 인해 객실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자 이를 민법§628 차임증감청구권에서 정하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보아 ’20.7.22. 차임의 감경을 청구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쟁점법인은 이후 쟁점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함에 따라 ’20.10.13. 미지급 임대료의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 의한 조정이 불성립되었으며, ’22.12.15. 쟁점법인과 쟁점 임차인은 임대료 산정 금액 변경 및 임대차계약 해지를 합의함

 ○쟁점법인은 당초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와 임대차계약해지합의서에 따라 변경 합의한 임대료(30개월 임대료 일부 감액) 합계액의 차액에 대하여 ’22.12.30. 작성일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함

2. 질의내용

 ○민법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에 기하여 연체된 임대료를 감액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인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0-2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사례)

 ⑧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해당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26. 기준-2023-법무부가-00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