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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지급율 차등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943  ·  2016.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급율이 각 등급별로 달라지는 성과연봉제(고정성과급, 변동성과급)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지급등급에 따라 지급율이 달라지는 성과연봉(고정성과급, 변동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최소한도의 확정 지급액이 없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성과급이 반드시 지급되는 금액이 없고 근로 실적에 따라 변동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질 경우 통상임금 인정 요건인 고정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근무실적이 최하 등급이더라도 일정액 지급이 확정된 경우 그 한도 내 임금은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성과연봉제 #통상임금 #고정성과급 #변동성과급 #고용노동부 #임금 고정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943  ·  2016. 06. 2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943, 2016.6.23. 회신
  • 통상임금은 지급되는 임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성과급이 근무실적 등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며, 최소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만일 근무실적 최하 등급일 경우에도 일정금액이 반드시 지급되는 구조라면, 그 최소 확정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직급·등급별로 지급률만 정해져 있고, 최하등급에서 0원 지급 가능성이 있으면 성과급 전액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임금의 정의와 지급 요건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통상임금 해당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일정액의 최소 지급이 없는 성과급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 아님
  • 급여지급규칙: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규정과 지급비율의 명시
사례 Q&A
1. 성과연봉제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성과연봉제 성과급이 최소한도의 확정 지급액이 없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정성이 결여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최하등급에도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통상임금 인정되나요?
답변
최하등급 근무자에게도 일정 금액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은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된 부분만 고정성 인정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성과급 지급률이 0%~100%인 경우 통상임금은?
답변
성과급이 0% 가능성이 있다면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거
근거는 최저 지급 보장 부분이 없으면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한 고용노동부 회신에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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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943, 2016. 6.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성과등급마다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연봉(변동성과급, 고정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제4조(용어의 정리)
3. ⁠“성과연봉”이라 함은 개인과 조직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가. ⁠“고정성과급”이라 함은 성과평가 대상기간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등급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나. ⁠“변동성과급”이라 함은 기관의 경영실적평가의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제8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은 개인과 조직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며, 매년 개인평가 및 기관경영성과에 따라 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급여지급규칙’에 따른다.
-
제5조(지급시기)
① 변동성과급은 제4조의 재원 범위 내에서 연구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정성과급은 제4조의 재원 범위 내에서 연구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간 월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별표 제4호 성과연봉 지급비율
ㆍ ⁠“고정성과급 지급비율” 직급에 따라 20%에서 250%의 지급비율 규정
ㆍ ⁠“변동성과급 지급비율”은 0%에서 100%의 지급비율 규정

【회답】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중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질의는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 등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하등급을 받는 경우 지급금액이 없는 등 최소한도의 확정된 금액이 없다면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6. 23. 근로기준정책과-39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