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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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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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1년 주기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1217  ·  2017.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어떤 방식으로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기준법상 1년 주기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은 사유 발생일 전 12개월 중 지급된 상여금 전액을 12개월로 나누고, 이를 3개월분으로 환산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된 상여금 전액을 근로 개월 수로 분할하여 계산합니다.
#상여금 평균임금 #1년 상여금 산입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간 1년 미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217  ·  2017. 02. 1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17(2017.2.15.) 회신에 근거합니다.
  • 1년을 산정기간으로 한 상여금의 경우, 사유 발생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상여금 전액을 12개월로 나눈 후, 3개월분(12분의 3)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제로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근로한 개월 수로 분할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기준은 상여금이 통상적인 임금 지급주기를 벗어날 경우, 통상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기 위한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 예를 들어, 3개월 주기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3개월 내에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상여금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상여금의 지급주기가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관련 평균임금 산정 실무: 지급주기보다 산정기간이 짧을 경우 산식 적용 허용
사례 Q&A
1. 1년 단위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12개월분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개월분을 포함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고용노동부 회신이 해당 방식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여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상여금 전액을 근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입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및 해당 유권해석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내 상여금 지급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3개월 내 지급되었다면 그 전액을 평균임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7-근로기준정책과-1217 회신에서 구체적 예시로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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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 2.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됩니다. - 한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될 것입니다.(「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 이는 상여금이 일반적인 임금지급 주기를 벗어나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조정함으로써 통상의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의 기본취지를 반영토록하기 위함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처럼 지급주기가 3개월인 상여금이 당해연도 6월30일에 지급되었고, 같은 해 7월1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했다면 사유발생일 전 3개월 중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2. 15. 근로기준정책과-12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