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단된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한 경우에도 해당 중단사업손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단된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한 경우에도 해당 중단사업손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19××.9월 설립되어 서울시 ○○동에 사업장(이하 “○○점”)을 두고 소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2018.6.11.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점 사업(소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유형자산(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2018.6.12. 해당 부동산을 A자산개발㈜에 매각하기로 계약함
○신청법인은 2019.3.31. ○○점 사업을 실질적으로 종료하고,
-2019.6.11. 유형자산(부동산) 매각을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
[표1]유형자산처분회계처리 (단위:백만원) |
|||
|
차변 |
대변 |
||
|
계정명 |
금액 |
계정명 |
금액 |
|
선수금 |
64,700 |
토지 |
15,935 |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1,335 |
건물 |
1,877 |
|
유형자산처분손실 |
542 |
유형자산처분이익 |
48,765 |
○신청법인는「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점 유형자산(부동산 등) 처분손익 등 ○○점에서 발생한 손익을 일반회계기준 제28장 [중단사업]에 따라 2019년말 결산시 중단사업손익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함
|
[표2]2019년중단사업손익분류회계처리 (단위:백만원) |
|||
|
차변 |
대변 |
||
|
계정명 |
금액 |
계정명 |
금액 |
|
(○○점)매출액 |
1,516 |
중단사업손익 |
66,724 |
|
(○○점)매출원가 |
△1,319 |
||
|
(○○점)판매관리비 |
△810 |
||
|
(○○점)유형자산처분이익 |
49,388 |
||
|
(○○점)기타 영업외이익 |
18,634 |
||
|
(○○점)유형자산처분손실 |
△550 |
||
|
(○○점)기타 영업외손실 |
△131 |
||
2. 질의내용
○신청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한 유형자산처분손익이 상증칙 §17의3① 6호의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처분손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생략(상장주식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④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
2.53 |
계속사업손익은 기업의 계속적인 사업활동과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손익을 말한다. |
|
2.55 |
중단사업손익은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으로서 사업중단직접비용과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을 포함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의 순액으로 보고하고 중단사업손익의 산출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때 중단사업손익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손익계산서의 중단사업손익 다음에 괄호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
|
2.56 |
당기순손익은 계속사업손익에 중단사업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하며, 당기순손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은 관련된 법인세효과가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법인세효과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한다. |
|
28.2 |
이 장에서 ‘중단사업’이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업의 일부를 말한다. ⑴ 사업의 중단을 목표로 수립된 단일계획에 따라 기업의 일부를 일괄매각방식 또는 기업분할방식으로 처분하거나, 해당 사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여 처분 또는 상환하거나, 또는 사업자체를 포기한다. ⑵ 주요 사업별 또는 지역별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⑶ 경영관리와 재무보고 목적상 별도로 식별할 수 있다. |
|
28.7 |
중단사업손익은 해당 회계기간에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으로서 사업중단직접비용과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을 포함한다. |
|
28.11 |
중단사업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보고하고 법인세효과는 중단사업손익 다음에 괄호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
4. 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4, 2008.06.25. (참고)
「법인세법」제25조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란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15. 서면-2021-자본거래-5221[자본거래관리과-5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단된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한 경우에도 해당 중단사업손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단된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한 경우에도 해당 중단사업손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19××.9월 설립되어 서울시 ○○동에 사업장(이하 “○○점”)을 두고 소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2018.6.11.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점 사업(소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유형자산(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2018.6.12. 해당 부동산을 A자산개발㈜에 매각하기로 계약함
○신청법인은 2019.3.31. ○○점 사업을 실질적으로 종료하고,
-2019.6.11. 유형자산(부동산) 매각을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
[표1]유형자산처분회계처리 (단위:백만원) |
|||
|
차변 |
대변 |
||
|
계정명 |
금액 |
계정명 |
금액 |
|
선수금 |
64,700 |
토지 |
15,935 |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1,335 |
건물 |
1,877 |
|
유형자산처분손실 |
542 |
유형자산처분이익 |
48,765 |
○신청법인는「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점 유형자산(부동산 등) 처분손익 등 ○○점에서 발생한 손익을 일반회계기준 제28장 [중단사업]에 따라 2019년말 결산시 중단사업손익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함
|
[표2]2019년중단사업손익분류회계처리 (단위:백만원) |
|||
|
차변 |
대변 |
||
|
계정명 |
금액 |
계정명 |
금액 |
|
(○○점)매출액 |
1,516 |
중단사업손익 |
66,724 |
|
(○○점)매출원가 |
△1,319 |
||
|
(○○점)판매관리비 |
△810 |
||
|
(○○점)유형자산처분이익 |
49,388 |
||
|
(○○점)기타 영업외이익 |
18,634 |
||
|
(○○점)유형자산처분손실 |
△550 |
||
|
(○○점)기타 영업외손실 |
△131 |
||
2. 질의내용
○신청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한 유형자산처분손익이 상증칙 §17의3① 6호의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처분손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생략(상장주식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④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
2.53 |
계속사업손익은 기업의 계속적인 사업활동과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손익을 말한다. |
|
2.55 |
중단사업손익은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으로서 사업중단직접비용과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을 포함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의 순액으로 보고하고 중단사업손익의 산출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때 중단사업손익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손익계산서의 중단사업손익 다음에 괄호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
|
2.56 |
당기순손익은 계속사업손익에 중단사업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하며, 당기순손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은 관련된 법인세효과가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법인세효과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한다. |
|
28.2 |
이 장에서 ‘중단사업’이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업의 일부를 말한다. ⑴ 사업의 중단을 목표로 수립된 단일계획에 따라 기업의 일부를 일괄매각방식 또는 기업분할방식으로 처분하거나, 해당 사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여 처분 또는 상환하거나, 또는 사업자체를 포기한다. ⑵ 주요 사업별 또는 지역별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⑶ 경영관리와 재무보고 목적상 별도로 식별할 수 있다. |
|
28.7 |
중단사업손익은 해당 회계기간에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으로서 사업중단직접비용과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을 포함한다. |
|
28.11 |
중단사업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보고하고 법인세효과는 중단사업손익 다음에 괄호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
4. 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4, 2008.06.25. (참고)
「법인세법」제25조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란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15. 서면-2021-자본거래-5221[자본거래관리과-5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