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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유효기간 설정 기준

근로기준정책과-3971  ·  2016.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유효기간을 설정할 때 근로기준법상 어떤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으며, 단위기간 내 주 40시간을 평균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 유효기간은 양측 협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자동갱신 조항도 설정 가능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3월 단위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유효기간 #자동갱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971  ·  2016. 06. 2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971 회신 내용을 따름
  •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해야 하며, 단위기간 평균 1주 근로시간 40시간 이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교대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서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하였습니다.
  • 단위기간 평균을 초과하거나, 근로일별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은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노사 협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자동갱신 조항 삽입도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이전 노사 합의로 갱신할 수 있음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3월 이내의 단위기간 평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임을 요건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 근로기준법 제53조: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사항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근로일 및 근로시간의 배치와 변경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서면합의 유효기간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은 특별한 제한 없이 노사 협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서면합의 유효기간의 길이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음이 명확합니다.
2. 단위기간 평균 주 40시간 초과 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단위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상 단위기간 내 평균 주 40시간 초과 또는 근로일별 기준 초과시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보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서면합의 자동갱신 조항도 가능합니까?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서에 자동갱신 조항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유효기간 경과를 대비해 자동갱신 조항을 둘 수 있다고 판단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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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971, 2016. 6.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의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3월 이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이면 특정 주 또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결정과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교대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도 3월 이내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ㆍ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단위기간 내 근로일별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노사 서면합의시 그 유효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서면합의 유효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을 위한 서면합의 유효기간 만료이전 노사합의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경과를 대비하여 서면합의의 효력 연장에 대하여 자동갱신 조항을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6. 24. 근로기준정책과-39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