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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 재혼 계부와 생계를 같이할 때 1세대 해당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89[법령해석과-3447]  ·  2019.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인과 생모, 그리고 생모가 재혼한 계부가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본인과 계부가 소득세법상 1세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 양도일 기준, 본인과 생모 및 재혼한 계부가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부는 소득세법상 동일 1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세대 #계부 #재혼가정 #생모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89[법령해석과-3447]  ·  2019. 12. 30.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89[법령해석과-3447] (2019-12-30)
  • 주택 양도일에 본인과 생모 및 계부가 모두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본인과 계부는 동일 1세대에 해당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및 동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계부가 혼인신고로 생모와 혼인관계를 맺고 있고 별도의 양자·친양자 신고는 없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며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 1세대 성립 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양자 또는 친양자 신고·청구가 없더라도 실질적 가족관계와 주소지 일치, 생계공동체 여부가 1세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세대 범위의 예외적 인정 규정(30세 이상, 배우자 사망·이혼 등).
사례 Q&A
1. 계부와 생계를 같이하면 소득세법상 1세대로 인정되나요?
답변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 계부와 본인이 1세대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실질적 가족생활 및 생계공동체 여부를 1세대 판정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2. 양자신고가 없어도 계부와 1세대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양자 또는 친양자 신고가 없어도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 해당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1세대 요건은 실질적 가족관계, 공동 주소지, 생계를 같이하는 상황에 따라 판단된다고 답변되었습니다.
3. 계부가 별도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에 문제가 되나요?
답변
계부 보유 주택도 동일 1세대로 합산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같은 세대라면 세대 구성원 보유 주택 수 합산이 양도세 비과세 판정의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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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생모 및 그 생모가 재혼한 배우자(계부)가 모두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부는 같은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생모 및 그 생모가 재혼한 배우자(계부)가 모두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부는 같은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19.10.15. 주택을 양도함

 ○ 양도일 현재 신청인과 그의 생모 및 계부가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계부는 별도의 1주택을 보유 중임

   * 신청인의 친부는 ’82.10월 사망하였고, 생모과 계부는 ’00.10월 혼인하였으며, 신청인에 대한 양자 또는 친양자의 신고・청구는 없음

2. 질의내용

 ○ 본인과 계부가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본인과 계부가「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30.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89[법령해석과-34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