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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약정 관계 판단

근로기준정책과-4347  ·  2017.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개별 근로자와 미리 연장근로 약정을 한 경우, 해당 제도의 적법성에 영향이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평균 1주 40시간 이내에서 특정 주·일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별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약정도 허용되나, 이는 탄력적 제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1조 #근로시간 한도 #연장근로 약정 #사전 약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347  ·  2017. 07. 1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47(2017.7.13.) 회신 기준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은 근로기준법 제51조의 단위기간·근로시간 한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일 단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적법성이 부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후에도 근로자와 연장근로에 대해 미리 근로계약 등으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단, 이런 사전 연장근로 약정만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여부 및 적법성은 각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3개월 이내 기간을 평균해 1주 40시간 이내로 운용, 특정 주·일 근로시간 한도 규정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 당사자 합의 시 1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
  •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제2항 단서: 2주 단위-특정 주 48시간, 3개월 단위-특정 주 52시간/특정 일 12시간 제한
사례 Q&A
1.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도 개인별 연장근로 사전약정이 허용되나요?
답변
네,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개인별 연장근로 사전 약정이 허용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연장근로는 사전에 미리 약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정 한도(주·일 단위)에 맞춰야 하며 초과 시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1조상 주 40·48·52시간, 일 12시간 등 한도 초과 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따로 합의를 해야 하나요?
답변
매번 합의할 필요 없이 근로계약으로 미리 연장근로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등으로 사전 약정이 가능하며, 연장근로시마다 개별 합의가 필수는 아님을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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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47, 2017. 7.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회답】

「근로기준법」 제51조는 2주 및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또는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주 단위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3개월 단위는 특정 주 52시간 또는 특정 날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51조제1항, 제2항 단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후에도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제53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주의 근로시간 한도 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부터 근무형태가 특정 주나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법 제51조에서 정한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한 것이라면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에 대한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근로개선정책과- 7771, ’13.12.13.),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도입한 상태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해당 근로자와 사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여부는 개별 사안별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7. 13. 근로기준정책과-43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