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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컨설팅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세율 판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9  ·  2014.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홍콩 소재 컨설팅회사가 제공한 비자발급 지원 용역의 대가에 대해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으로 구분 시 국내 원천징수 의무와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S요약

홍콩 컨설팅회사의 용역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에 따라 국내 원천징수 의무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인적용역소득이면 국내 제공 여부에 따라 과세가 결정되고, 사용료소득이면 국내·외 제공과 무관하게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점이 중요합니다.
#홍콩 #컨설팅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국외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9  ·  2014. 10.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9(2014.10.01)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2004.05.27) 등
  • 홍콩법인은 대한민국-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약에 규정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컨설팅 용역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 경우,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제공되었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해당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경우,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외 제공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액의 25%(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현행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0%(지방소득세 별도)임을 참고하십시오.
  •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 구분 기준은 제공 용역의 성질, 보유 기술·노하우,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규정(인적용역·사용료 등 각 소득 요건 및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의 예시 및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기준 제시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3호: 인적용역·사용료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절차 규정
사례 Q&A
1. 홍콩 컨설팅회사의 용역대가에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답변
용역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이면 국내 제공분에 한해 20%(주민세 별도)이고, 사용료소득이면 25%(현행 20%)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각각의 소득 유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와 세율을 규정합니다.
2. 국외에서만 제공된 인적용역의 대가도 한국에서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해당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었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국세청 2014.10.01 회신이 인적용역 국외 수행시 원천징수 제외를 명시합니다.
3.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답변
용역의 성질·계약내용·기술전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분하게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기본통칙93-132…7 및 국세청 해석사례가 주요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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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다만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2004.05.27)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다만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2004.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 2004.05.27.
홍콩법인은 우리나라가 체결한「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의 적용을 받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계용역대가 및 컨설팅용역대가(consulting service fee)에 대한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 구분은 붙임의 구분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동 용역의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동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제공된 경우 이에 따라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은「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경우에는「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은 대가 지급시 그 지급액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해 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국내․외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은 대가 지급시 그 지급액의 2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현재 사용료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당사는 외국회사의 한국지사이며 중국국적의 직원을 고용하였음. 내규에 의거 해당 직원과 그 가족의 한국비자발급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였으며 해당 용역을 제공한 컨설팅회사는 홍콩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업무는 홍콩 컨설팅회사가 한국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용역을 제공 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나. 관련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6, 2010.11.2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구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 2004.05.27

홍콩법인은 우리나라가 체결한『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의 적용을 받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계용역대가 및 컨설팅용역대가(consulting service fee)에 대한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 구분은 붙임의 구분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동 용역의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동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제공된 경우 이에 따라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은 대가 지급시 그 지급액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해 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국내․외의 제공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8조제 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은 대가 지급시 그 지급액의 2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7-11690, 2002.09.10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외환거래지원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대가를 직접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가가 지점이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구 분

사 용 료 소 득

인 적 용 역 소 득

⑴ 개념상

◦ know-how 등 무형의 가치

◦ 신체에 수반되어 제공되는 노무, 기능 및 기술

⑵ 원천지

◦ 사용지국, 지급지국

◦ 수행지국(이용지국)

⑶ 소득측면

◦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

◦ 서비스에 대한 대가

⑷ 제공자의 책임

◦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없음

◦ 일정기간동안 용역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⑸ 대가지급방법

◦ 당해대가가 제공된 기술이나 공업소유권을 사용한 회수, 기간, 생산 또는 사용에 의한 이익에 대응해서 산정됨

◦ 창출된 가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

◦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

◦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가 당해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인 경우

⑹설계용역의 대가「국외에 도면제작 의뢰대가」

◦ 특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이 아닌 불특정인을 위하여 작성된 설계도면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금액(반복사용 또는 복제권리의 대가)

◦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즉 know-how가

  포함된 도면

◦ 건설용역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에는 설계도면의 납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사용료에 해당됨

◦ 설계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인 경우 그 성질이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설계사가전문직업인으로서 지식을 활용하여 제작한 도면

◦개발에 소요되는

  직·간접비용을 실제 부담한 경우

◦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 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제공한 용역의

  상대적 가치

◦ 상대적 가치가 큰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 상대적 가치가 없거나 작은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⑺ 기술용역

◦ 기술제휴선에 지급되는 기술이전 대가

◦ 물품의 제작도면, 설계명세서 및 설계기계, 기구의 사양서 등에 실제로 소용된 비용

⑻ 인적용역대가와 사용료가 혼합된 경우

◦ 인적용역 부분이 보조적이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 전체를 사용료로 봄

◦ 인적용역 부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인적용역부분이 사용료의 보조적이 아니며 그 금액이 큰 경우

출처 : 국세청 2014. 10. 0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