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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주휴시간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근로기준정책과-5106  ·  2016.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및 주휴시간은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 주 40시간 초과 근로를 약정했더라도 1일 8시간분까지만 지급하면 되고, 근로형태가 불규칙할 경우 주 40시간에 비례 산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 #주휴수당 #유급주휴일 #근로기준법 #주휴시간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106  ·  2016. 08. 1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106(2016.8.17.) 회신에 근거합니다.
  •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휴수당 및 유급주휴일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약정했다 하더라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 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주휴수당의 목적은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므로, 근로시간에 따른 보상성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부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산정 기준 근거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시간의 기본원칙
사례 Q&A
1. 4인 이하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주 40시간을 초과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답변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1일 8시간분까지만 지급을 인정하였습니다.
3.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4인 이하 사업장의 주휴수당 산정 방법은?
답변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을 경우 비례 산정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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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 8.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은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임금정책과-2507, ’04.7.9.) 동 주휴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상응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8. 17. 근로기준정책과-51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