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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 결손금공제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법령해석과-1775]  ·  2020.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도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의 이행이 계속되고 있다면,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법원이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내린 뒤,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더라도 회생계획의 이행이 계속 중이라면 해당 법인은 여전히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100%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생계획 이행 #회생절차 종결 #이월결손금 #법인세 공제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법령해석과-1775]  ·  2020. 06. 11.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법령해석과-1775](2020-06-11) 회신에 따르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변제가 진행되고 있고, 회생계획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회생절차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전액(100%)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법령의 해석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계속되고 있다면 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회생절차 종결결정 이후에도 회생계획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의 경우 100% 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의 정의 —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결정을 선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면 법원이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할 수 있음
사례 Q&A
1. 회생절차가 끝난 후에도 이월결손금 100%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의 이행이 계속 중이라면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도 이월결손금 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회생계획 이행 중이면 관련 특례가 적용됩니다.
2. 회생계획 이행 중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고, 해당 법인이 구체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이행을 하고 있다면 이행 중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세청 회신에서 회생계획 이행의 실질적 진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시합니다.
3. 회생계획 이행이 끝나야만 결손금 전액 공제대상이 되나요?
답변
회생계획 이행이 완전히 끝나기 전이라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진행 중이면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 유권해석은 회생계획 이행 중임을 전제로 특례 공제를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5조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한 후 회생계획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으로서 2010.00.00. 법원으로부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회생절차 인가 결정을 받은 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상환계획*을 이행 중에 있으며

  - 2017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음

   * 2011년∼2020년까지 상환계획, 2012.2.00. 기업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음

2.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100%)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4.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① 법원은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여부의 결정이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관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 및 그 요지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제182조제1항 각호의 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ㆍ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회생절차의 종결】

 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40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1.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법령해석과-17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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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 결손금공제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법령해석과-1775]  ·  2020.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도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의 이행이 계속되고 있다면,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법원이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내린 뒤,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더라도 회생계획의 이행이 계속 중이라면 해당 법인은 여전히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100%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생계획 이행 #회생절차 종결 #이월결손금 #법인세 공제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법령해석과-1775]  ·  2020. 06. 11.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법령해석과-1775](2020-06-11) 회신에 따르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변제가 진행되고 있고, 회생계획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회생절차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전액(100%)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법령의 해석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계속되고 있다면 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회생절차 종결결정 이후에도 회생계획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의 경우 100% 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의 정의 —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결정을 선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면 법원이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할 수 있음
사례 Q&A
1. 회생절차가 끝난 후에도 이월결손금 100%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의 이행이 계속 중이라면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도 이월결손금 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회생계획 이행 중이면 관련 특례가 적용됩니다.
2. 회생계획 이행 중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고, 해당 법인이 구체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이행을 하고 있다면 이행 중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세청 회신에서 회생계획 이행의 실질적 진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시합니다.
3. 회생계획 이행이 끝나야만 결손금 전액 공제대상이 되나요?
답변
회생계획 이행이 완전히 끝나기 전이라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진행 중이면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 유권해석은 회생계획 이행 중임을 전제로 특례 공제를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5조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한 후 회생계획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으로서 2010.00.00. 법원으로부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회생절차 인가 결정을 받은 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상환계획*을 이행 중에 있으며

  - 2017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음

   * 2011년∼2020년까지 상환계획, 2012.2.00. 기업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음

2.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100%)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4.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① 법원은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여부의 결정이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관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 및 그 요지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제182조제1항 각호의 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ㆍ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회생절차의 종결】

 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40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1.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법령해석과-17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