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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발생 기준 및 계산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430  ·  2017.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유급 주휴일 부여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S요약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부여 여부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4주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주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각 주별 근로시간 배분 방식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 #주휴일 #주휴 발생 #1주 15시간 #근로기준법 #4주 평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430  ·  2017. 04. 0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30(2017.4.7.) 회신임.
  •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게 변동된다고 해도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유급 주휴일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부여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각 주별 근로시간의 배분(얼마나 들쭉날쭉한지 등)은 해당 기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부여 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관련 규정 명시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일 적용 제외
사례 Q&A
1.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발생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 부여 대상이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할 때 주휴일 부여 기준은?
답변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더라도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 직전 4주 평균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각 주별 근로시간 분포와 관계없이 4주 평균을 산정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3. 4주 미만 근무한 단시간근로자 주휴일 부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4주 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계산해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르면 4주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판단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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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30, 2017. 4.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판단 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결정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위 원칙에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근기 68207-535, ’97.4.24).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4. 07. 근로기준정책과-24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