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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용 토지의 감가상각 및 복토·사후관리 비용 손금산입

서면-2016-법인-6124[법인세과-1065]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기물 매립용 토지는 감가상각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복토공사와 사후관리비용은 어떻게 손금 산입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폐기물 매립에 사용된 토지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구축물)이 아니며, 복토공사 및 사후관리비용 등은 비용이 실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폐기물매립장 #토지 #감가상각 #손금산입 #복토비 #사후관리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6124[법인세과-1065]  ·  2017. 04. 25.

  • 국세청 서면-2016-법인-6124[법인세과-1065] 회신 및 관련 유권해석 사례에 따름.
  •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폐기물 매립장에 설치된 시설 장치(침출수 유출방지 등)는 별도의 구축물로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종복토공사 및 사후관리비용은 각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복토공사 등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종료 후 관련 법령 및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 비용 또한 손금에 산입 가능합니다.
  • 회신·출처: 국세청(서면-2016-법인-6124, 2017.04.25., 관련 기질의회신문 법인46012-624, 법인세과-718 등 참조).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제3항: 감가상각대상 고정자산에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대상 유형고정자산 정의 및 제외 자산 명시.
  • 법인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68조, 제69조, 제71조: 손금의 범위와 귀속사업연도, 자산·용역 등에 따른 손금귀속 기준 명시.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
  •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제54조, 시행령·시행규칙: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및 복토, 사용 종료 등에 관한 절차와 비용발생 근거.
사례 Q&A
1. 폐기물 매립장 토지도 감가상각 대상인가요?
답변
폐기물 매립에 사용되는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은 토지는 감가상각대상 고정자산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쓰레기 매립장 복토공사 비용은 언제 손금 산입하나요?
답변
복토공사 비용은 해당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법인세과-718, 2009.6.16.)에 따르면 매립시설 사용 종료 후 복토공사 지출 비용은 확정된 연도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비용의 손금 인식시기는?
답변
실제로 사후관리비용이 확정되어 지출된 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이46012-10726(2001.12.11.) 등 선례에 따라 사후관리 실지 지출액은 그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24(2000.03.07.)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718(2009.06.16.)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어 같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매립시설의 최종복토층 공사에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726(2001.12.11.)
당해 법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쓰레기매립장 법인으로, 법인 소유 토지에 쓰레기 유출방지 시설장치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으며, 매립장의 가용면적이 채워지면 복토 공사를 하고

   - 복토공사 이후 30년간 침출수 등의 사후관리비용을 지출해야 함

2. 질의내용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토지가 감가상각대상자산인지 여부

  - 감가상각방법은 전체 가용매립량 대비 당기 중 매립량을 고려한 사용량비례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는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복토비용과 사후관리비용을 환경부고시에 따라 수익에 비례하는 금액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바.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침출수)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④ 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이라 한다)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 이용을 수목(수목)의 식재(식재), 초지(초지)의 조성 또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① 법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② 사용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토지를 이용하려면 토지이용계획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으면 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을 결정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4조【사후관리 대상】

법 제5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의 제2호 최종 처리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탄재, 도자기 조각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2. 최종 처분시설

   가. 매립시설

   1) 차단형 매립시설

    2)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ㆍ발전ㆍ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폐기물관리법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1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2. 개별기준

나. 최종처분시설의 경우

2) 관리형 매립시설

 차) 매립시설의 복토는 다음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1) 매립작업이 끝난 후 투수성이 낮은 흙, 고화처리물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 등을 사용하여 15센티미터 이상의 두께(화학복토재 등 인공복토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두께)로 다져 일일복토를 하여야 하며, 매립작업이 7일 이상 중단되는 때에는 노출된 매립층의 표면부분에 3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다져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중간복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기물 중 복토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각재·도자기조각·광재류·폐석고·폐석회나 폐각류 등 악취의 발생이나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만 매립하는 경우와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폐기물이 외부로 흩날리거나 악취가 발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일일복토와 중간복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학복토재 등 인공복토재는 폐기물공정 시험기준(방법)에 의한용출시험 등을 하여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기성 오니 또는 동식물성잔재물 등 부패성폐기물로서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만 매립하는 때에는 폐기물의 높이가 매 3미터가 되기 전에 복토를 하여야 한다.

  (4) 오니 중 유기성의 것 등 부패성 지정폐기물로서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지정폐기물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높이가 50센티미터 이상인 때에는 50센티미터마다 3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복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일 작업종료 직전에 매립되는 폐기물이 부패성폐기물인 경우 그 폐기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두께로 복토를 하여야 한다.

  (5) 매립시설의 사용이 끝났을 때에는 최종복토층을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복토층은 하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스배제층(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차단층·배수층 및 식생대층을 차례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9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식생대층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매립시설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부터 1년 이내에 매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을 굴착하여 폐기물을 제거한 후 다른 토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대하여 매립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1)에 따른 중간복토로 대체할 수 있다.

      (가) 가스배제층: 두께 30센티미터 이상 설치. 다만, 제2호나목2)카)에 따라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발전ㆍ연료화 등에 재활용하기 위한 가스배제관이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배제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차단층: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으로 두께 45센티미터 이상이고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으로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이고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 후 그 위에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인 합성고분자차수막 설치

       (다) 배수층: 모래, 재생골재 등을 30센티미터 이상 두께로 포설하거나 복토층 무게상태에서 투과능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인 지오컴포지트·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의 토목합성수지를 설치

       (라) 식생대층: 식물심기와 생장이 가능한 양질의 토양으로 두께 60센티미터 이상 설치

폐기물관리법 제5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매립하는 폐기물의 양이 제25조제3항・제11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

   2.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3. 제31조제6항에 따른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 대행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4. 관련사례

○ 법인46012-874(2000.04.04.)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잔디를 심는데 지출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고, 조경수목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토지와는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기존잔디가 훼손되어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기존 조경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원상회복 또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 법인46012-624(2000.03.07.)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당해 매립장 시설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 법인세과-718(2009. 06. 16)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어 같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매립시설의 최종복토층 공사에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138(2004.10.22)

  귀 질의의 경우 토사석채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예치하고 납부한 보증보험료 및 산림훼손복구예치금상당액에 대한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0.5.부터 2003.12.까지 손금 미계상분은 2004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시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잉여금에서 조정하여야 하며 또한, 2004년부터 2010년까지(나머지 기간)에 대한 손금산입방법은 보증보험료 및 산림훼손복구예치금상당액에 대한 각각 보증기간과 채광허가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553, 2004.3.23.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2팀-553, 2004.3.23.)

  귀 질의의 경우 산림복구예치금의 손금산입방법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사례(법인46012-1516, 1997.6.5.)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법인46012-1516, 1997.6.5.)

  석회석채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림형질변경허가조건에 의하여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예치함으로써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당해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상당액은 석회석채광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고 실제 복구비 지출액과의 차액은 복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1425(2003.07.29.)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고정자산의 사용이 종료된 후 원상회복을 위하여 소요될 복구비용에 대한 충당부채를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경우, 동 복구비용충당부채상당액은「법인세법시행령」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충당부채 상당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0726(2001.12.11.)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처리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반환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6-법인-6124[법인세과-10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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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용 토지의 감가상각 및 복토·사후관리 비용 손금산입

서면-2016-법인-6124[법인세과-1065]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기물 매립용 토지는 감가상각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복토공사와 사후관리비용은 어떻게 손금 산입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폐기물 매립에 사용된 토지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구축물)이 아니며, 복토공사 및 사후관리비용 등은 비용이 실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폐기물매립장 #토지 #감가상각 #손금산입 #복토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6124[법인세과-1065]  ·  2017. 04. 25.

  • 국세청 서면-2016-법인-6124[법인세과-1065] 회신 및 관련 유권해석 사례에 따름.
  •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폐기물 매립장에 설치된 시설 장치(침출수 유출방지 등)는 별도의 구축물로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종복토공사 및 사후관리비용은 각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복토공사 등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종료 후 관련 법령 및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 비용 또한 손금에 산입 가능합니다.
  • 회신·출처: 국세청(서면-2016-법인-6124, 2017.04.25., 관련 기질의회신문 법인46012-624, 법인세과-718 등 참조).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제3항: 감가상각대상 고정자산에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대상 유형고정자산 정의 및 제외 자산 명시.
  • 법인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68조, 제69조, 제71조: 손금의 범위와 귀속사업연도, 자산·용역 등에 따른 손금귀속 기준 명시.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
  •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제54조, 시행령·시행규칙: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및 복토, 사용 종료 등에 관한 절차와 비용발생 근거.
사례 Q&A
1. 폐기물 매립장 토지도 감가상각 대상인가요?
답변
폐기물 매립에 사용되는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은 토지는 감가상각대상 고정자산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쓰레기 매립장 복토공사 비용은 언제 손금 산입하나요?
답변
복토공사 비용은 해당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법인세과-718, 2009.6.16.)에 따르면 매립시설 사용 종료 후 복토공사 지출 비용은 확정된 연도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비용의 손금 인식시기는?
답변
실제로 사후관리비용이 확정되어 지출된 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이46012-10726(2001.12.11.) 등 선례에 따라 사후관리 실지 지출액은 그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24(2000.03.07.)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718(2009.06.16.)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어 같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매립시설의 최종복토층 공사에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726(2001.12.11.)
당해 법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쓰레기매립장 법인으로, 법인 소유 토지에 쓰레기 유출방지 시설장치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으며, 매립장의 가용면적이 채워지면 복토 공사를 하고

   - 복토공사 이후 30년간 침출수 등의 사후관리비용을 지출해야 함

2. 질의내용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토지가 감가상각대상자산인지 여부

  - 감가상각방법은 전체 가용매립량 대비 당기 중 매립량을 고려한 사용량비례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는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복토비용과 사후관리비용을 환경부고시에 따라 수익에 비례하는 금액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바.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침출수)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④ 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이라 한다)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 이용을 수목(수목)의 식재(식재), 초지(초지)의 조성 또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① 법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② 사용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토지를 이용하려면 토지이용계획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으면 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을 결정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4조【사후관리 대상】

법 제5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의 제2호 최종 처리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탄재, 도자기 조각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2. 최종 처분시설

   가. 매립시설

   1) 차단형 매립시설

    2)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ㆍ발전ㆍ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폐기물관리법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1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2. 개별기준

나. 최종처분시설의 경우

2) 관리형 매립시설

 차) 매립시설의 복토는 다음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1) 매립작업이 끝난 후 투수성이 낮은 흙, 고화처리물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 등을 사용하여 15센티미터 이상의 두께(화학복토재 등 인공복토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두께)로 다져 일일복토를 하여야 하며, 매립작업이 7일 이상 중단되는 때에는 노출된 매립층의 표면부분에 3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다져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중간복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기물 중 복토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각재·도자기조각·광재류·폐석고·폐석회나 폐각류 등 악취의 발생이나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만 매립하는 경우와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폐기물이 외부로 흩날리거나 악취가 발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일일복토와 중간복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학복토재 등 인공복토재는 폐기물공정 시험기준(방법)에 의한용출시험 등을 하여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기성 오니 또는 동식물성잔재물 등 부패성폐기물로서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만 매립하는 때에는 폐기물의 높이가 매 3미터가 되기 전에 복토를 하여야 한다.

  (4) 오니 중 유기성의 것 등 부패성 지정폐기물로서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지정폐기물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높이가 50센티미터 이상인 때에는 50센티미터마다 3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복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일 작업종료 직전에 매립되는 폐기물이 부패성폐기물인 경우 그 폐기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두께로 복토를 하여야 한다.

  (5) 매립시설의 사용이 끝났을 때에는 최종복토층을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복토층은 하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스배제층(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차단층·배수층 및 식생대층을 차례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9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식생대층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매립시설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부터 1년 이내에 매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을 굴착하여 폐기물을 제거한 후 다른 토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대하여 매립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1)에 따른 중간복토로 대체할 수 있다.

      (가) 가스배제층: 두께 30센티미터 이상 설치. 다만, 제2호나목2)카)에 따라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발전ㆍ연료화 등에 재활용하기 위한 가스배제관이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배제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차단층: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으로 두께 45센티미터 이상이고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으로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이고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 후 그 위에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인 합성고분자차수막 설치

       (다) 배수층: 모래, 재생골재 등을 30센티미터 이상 두께로 포설하거나 복토층 무게상태에서 투과능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인 지오컴포지트·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의 토목합성수지를 설치

       (라) 식생대층: 식물심기와 생장이 가능한 양질의 토양으로 두께 60센티미터 이상 설치

폐기물관리법 제5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매립하는 폐기물의 양이 제25조제3항・제11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

   2.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3. 제31조제6항에 따른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 대행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4. 관련사례

○ 법인46012-874(2000.04.04.)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잔디를 심는데 지출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고, 조경수목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토지와는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기존잔디가 훼손되어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기존 조경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원상회복 또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 법인46012-624(2000.03.07.)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당해 매립장 시설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 법인세과-718(2009. 06. 16)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어 같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매립시설의 최종복토층 공사에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138(2004.10.22)

  귀 질의의 경우 토사석채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예치하고 납부한 보증보험료 및 산림훼손복구예치금상당액에 대한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0.5.부터 2003.12.까지 손금 미계상분은 2004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시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잉여금에서 조정하여야 하며 또한, 2004년부터 2010년까지(나머지 기간)에 대한 손금산입방법은 보증보험료 및 산림훼손복구예치금상당액에 대한 각각 보증기간과 채광허가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553, 2004.3.23.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2팀-553, 2004.3.23.)

  귀 질의의 경우 산림복구예치금의 손금산입방법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사례(법인46012-1516, 1997.6.5.)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법인46012-1516, 1997.6.5.)

  석회석채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림형질변경허가조건에 의하여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예치함으로써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당해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상당액은 석회석채광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고 실제 복구비 지출액과의 차액은 복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1425(2003.07.29.)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고정자산의 사용이 종료된 후 원상회복을 위하여 소요될 복구비용에 대한 충당부채를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경우, 동 복구비용충당부채상당액은「법인세법시행령」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충당부채 상당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0726(2001.12.11.)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처리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반환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6-법인-6124[법인세과-10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