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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가산세 한도의 고의적 위반 증명 책임 및 의미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00[법령해석과-1291]  ·  2017.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단서상의 ‘고의적 의무위반’의 의미와 그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의 ‘고의적으로 위반’은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며, 이때의 ‘고의’란 일정한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행위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합니다. 고의 유무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착오나 불이익 제공이 없는 경우 고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가산세 #고의적 위반 #국세기본법 #증명책임 #과세관청 #한도배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00[법령해석과-1291]  ·  2017. 05. 18.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00[법령해석과-1291](2017-05-18)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고의적으로 위반’했는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 ‘고의’란 일정한 결과 발생을 알고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 고의의 존재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순 기재누락, 착오, 또는 불이익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고의적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고의성 입증이 부족하면 한도 적용 배제 사유가 성립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관련 판례(대법원 2014두38248 등)와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미필적 고의 및 사실관계 종합 판단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는 원칙적으로 5천만원(중소기업 외 1억원)이나, 고의적 의무위반 시 한도 적용 배제
  • 법인세법 제76조: 세금계산서 미수취·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등 가산세 규정
  • 대법원 2014두38248, 2013두2082: 고의적 의무위반 판단 시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며, 사실관계 전반을 종합한다
  • 조심2012광2358: 고의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 징세과-961: 고의적 위반 여부는 사실관계 종합 판단사항
사례 Q&A
1. 가산세 한도에서 고의적 의무위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고의적 의무위반이란 특정한 결과가 발생함을 알면서도 의무를 위반하거나 행하지 않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판례에 따르면 ‘일정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행위하는 것’이 고의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가산세 고의성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가산세 한도 배제 등 고의성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행정심판례(조심2012광2358) 모두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일관되게 확인합니다.
3. 실수나 단순 착오로 의무를 누락한 경우에도 고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착오나 기재누락 등 실수에 의한 경우에는 고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심판례에서 고의성 인정은 관련 사실관계 종합판단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단서의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단서의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인지 여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고, 이 때의“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거나 행하지 아니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OO공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계산서를 취합하여 매 익년 2.10.까지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세무신고 하는 법인으로

  - 작업진행률과 원가계산을 위하여 매년 계산서를 직접 검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XX건설이 건설한 아파트 관련 시설공사비 계산서 **백억원을 수취하였으나 2개년 분 계산서를 신고․누락하였는바

  - 특정년도 계산서합계표 전체를 일괄로 신고․누락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계산서 취합 분은 누락 없이 신고하면서 롯데건설로부터 수취한 계산서만 2개년도 분이 합계표에 기재누락 되었음

 ○ 위 신고․누락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질의법인은 관련 직원이 휴직 중으로 관련 직원과 전화통화한 결과 단순 착오 및 기재누락이라고 한다는 내용으로 소명하였고

  - 계산서 누락에 대하여 롯데건설이 질의법인에게 혜택이나 반대급부를 제공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 가산세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질의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포함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단서의 ⁠“고의”의 의미와 그 입증책임의 소재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법인세법」 제76조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29조의2 【가산세 한도 】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과세기간 단위

-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⑧ 생략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分)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 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3.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 이하 생략 -

○ 대법원 2014두38248, 2014.10.15(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008, 2013.12.19)

    원고가 2011년도에 유류를 구입하면서 고의적으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2010년 및 2011년 해상유류 매입내역 중 대부분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거래인데, 위 세금계산서 미수취 거래는 대부분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상유류 판매업자들로부터 구입한 것인바, 거래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판매업자들로부터 해상유류를 구입할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단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해상유류보다 가격이 약 30% 가량 낮다는 이유로 이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이BB이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해상유류를 매입한 행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이BB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해상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이어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16조 제2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모든 증명서류의 수취에 대한 원고의 고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그대로 좌우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13두2082 , 2013.06.14.

    원고 회사와 거래를 유지하였던 유BB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 명의를 계속 바꾸었던 점, 원고 회사는 XX, OO 등의 매입처와는 달리 쟁점매입처에 대해서 가격 조건은 좋으나 거래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 회사는 쟁점매입처가 이른바 자료상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위 단서 조항에서 말하는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조심2012광2358 , 2012.07.23.

    고의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보여지나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미흡한 점,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자가 생활보호대상자 및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건설현장에서 임금노출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건설업 관행상 청구법인도 십장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외주가공비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노무비 계정이 아닌 외주비 계정으로 계정을 달리하였음을 이유로 고의로 지급조서를 미제출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단순 협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 징세과-961, 2011.09.26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1항(2010.01.0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른 가산세에 대하여는 해당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국세기본법」제49조(2010.01.0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의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나, 고의적 위반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대법원 2010다12852, 2010.6.24.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1다46440, 2002.7.12.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로서,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18.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00[법령해석과-12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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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가산세 한도의 고의적 위반 증명 책임 및 의미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00[법령해석과-1291]  ·  2017.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단서상의 ‘고의적 의무위반’의 의미와 그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의 ‘고의적으로 위반’은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며, 이때의 ‘고의’란 일정한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행위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합니다. 고의 유무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착오나 불이익 제공이 없는 경우 고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가산세 #고의적 위반 #국세기본법 #증명책임 #과세관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00[법령해석과-1291]  ·  2017. 05. 18.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00[법령해석과-1291](2017-05-18)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고의적으로 위반’했는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 ‘고의’란 일정한 결과 발생을 알고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 고의의 존재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순 기재누락, 착오, 또는 불이익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고의적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고의성 입증이 부족하면 한도 적용 배제 사유가 성립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관련 판례(대법원 2014두38248 등)와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미필적 고의 및 사실관계 종합 판단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는 원칙적으로 5천만원(중소기업 외 1억원)이나, 고의적 의무위반 시 한도 적용 배제
  • 법인세법 제76조: 세금계산서 미수취·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등 가산세 규정
  • 대법원 2014두38248, 2013두2082: 고의적 의무위반 판단 시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며, 사실관계 전반을 종합한다
  • 조심2012광2358: 고의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 징세과-961: 고의적 위반 여부는 사실관계 종합 판단사항
사례 Q&A
1. 가산세 한도에서 고의적 의무위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고의적 의무위반이란 특정한 결과가 발생함을 알면서도 의무를 위반하거나 행하지 않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판례에 따르면 ‘일정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행위하는 것’이 고의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가산세 고의성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가산세 한도 배제 등 고의성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행정심판례(조심2012광2358) 모두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일관되게 확인합니다.
3. 실수나 단순 착오로 의무를 누락한 경우에도 고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착오나 기재누락 등 실수에 의한 경우에는 고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심판례에서 고의성 인정은 관련 사실관계 종합판단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단서의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단서의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인지 여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고, 이 때의“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거나 행하지 아니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OO공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계산서를 취합하여 매 익년 2.10.까지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세무신고 하는 법인으로

  - 작업진행률과 원가계산을 위하여 매년 계산서를 직접 검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XX건설이 건설한 아파트 관련 시설공사비 계산서 **백억원을 수취하였으나 2개년 분 계산서를 신고․누락하였는바

  - 특정년도 계산서합계표 전체를 일괄로 신고․누락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계산서 취합 분은 누락 없이 신고하면서 롯데건설로부터 수취한 계산서만 2개년도 분이 합계표에 기재누락 되었음

 ○ 위 신고․누락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질의법인은 관련 직원이 휴직 중으로 관련 직원과 전화통화한 결과 단순 착오 및 기재누락이라고 한다는 내용으로 소명하였고

  - 계산서 누락에 대하여 롯데건설이 질의법인에게 혜택이나 반대급부를 제공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 가산세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질의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포함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단서의 ⁠“고의”의 의미와 그 입증책임의 소재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법인세법」 제76조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29조의2 【가산세 한도 】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과세기간 단위

-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⑧ 생략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分)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 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3.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 이하 생략 -

○ 대법원 2014두38248, 2014.10.15(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008, 2013.12.19)

    원고가 2011년도에 유류를 구입하면서 고의적으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2010년 및 2011년 해상유류 매입내역 중 대부분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거래인데, 위 세금계산서 미수취 거래는 대부분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상유류 판매업자들로부터 구입한 것인바, 거래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판매업자들로부터 해상유류를 구입할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단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해상유류보다 가격이 약 30% 가량 낮다는 이유로 이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이BB이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해상유류를 매입한 행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이BB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해상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이어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16조 제2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모든 증명서류의 수취에 대한 원고의 고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그대로 좌우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13두2082 , 2013.06.14.

    원고 회사와 거래를 유지하였던 유BB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 명의를 계속 바꾸었던 점, 원고 회사는 XX, OO 등의 매입처와는 달리 쟁점매입처에 대해서 가격 조건은 좋으나 거래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 회사는 쟁점매입처가 이른바 자료상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위 단서 조항에서 말하는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조심2012광2358 , 2012.07.23.

    고의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보여지나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미흡한 점,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자가 생활보호대상자 및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건설현장에서 임금노출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건설업 관행상 청구법인도 십장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외주가공비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노무비 계정이 아닌 외주비 계정으로 계정을 달리하였음을 이유로 고의로 지급조서를 미제출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단순 협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 징세과-961, 2011.09.26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1항(2010.01.0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른 가산세에 대하여는 해당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국세기본법」제49조(2010.01.0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의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나, 고의적 위반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대법원 2010다12852, 2010.6.24.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1다46440, 2002.7.12.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로서,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18.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00[법령해석과-12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