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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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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82, 2017. 6.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 1) 근로조건을 근로자 동의로 변경 가능한지 ?
(질의 2) ‘회사보전연장수당(3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1)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동의하면 법령이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 집단규범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조건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2)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보전연장수당(3시간)’이 임금보전 목적으로 수당을 정하면서 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것이라면 제53조의 연장근로시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