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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보전연장수당 3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582  ·  2017.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제 근로 없이 지급되는 회사보전연장수당(3시간)이 연장근로시간 한도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회사보전연장수당(3시간)이 실제 근로와 무관하게 임금보전 목적으로만 지급된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상 연장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단,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질적 근로 여부가 중요합니다.
#연장근로시간 #회사보전연장수당 #근로기준법 #임금보전 #근로조건 변경 #취업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582  ·  2017. 06.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82(2017.6.12.)
  •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를 전제로 가능하며, 집단규범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 회사보전연장수당(3시간)이 실제 근로와 무관하게, 임금보전 목적으로 정해졌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된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시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실질적 근로 여부가 연장근로시간 산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 실제 근로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될 소지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합의 시 1주 12시간 한도 내 연장근로 가능
  • 근로기준법: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집단규범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사례 Q&A
1. 회사보전연장수당이 실제 근로 없이 지급되면 연장근로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제 근로하지 않고 임금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기준정책과-3582)에 따르면 실제 근로 제공이 없으면 연장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근로자 동의만 있으면 모든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전제되지만, 집단규범(법령·취업규칙 등)에 반하면 변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조는 동등한 지위와 자유의사에 의한 결정만을 인정하며, 규범 위반 시 무효입니다.
3. 연장근로시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시간만 1주 12시간 한도 내 연장근로로 산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 한도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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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산정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82, 2017. 6.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 1) 근로조건을 근로자 동의로 변경 가능한지 ?
(질의 2) ⁠‘회사보전연장수당(3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1)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동의하면 법령이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 집단규범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조건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2)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보전연장수당(3시간)’이 임금보전 목적으로 수당을 정하면서 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것이라면 제53조의 연장근로시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6. 12. 근로기준정책과-35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