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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를 위한 장소를 두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재고를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보관하다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일본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를 위한 장소를 두는 경우, 일본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단지 내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제3자의 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그 장소는 「한․일 조세조약」제5조 제4항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 [국제세원-501(2012.11.1.), ,국제세원-490(2011.10.13),국제세원-489(2011.10.13)]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국내가공업체(C)는 위탁자인 일본법인(B)의 수탁제조업체로서 화학재료를 생산하는 법인이며, B와 C는 별도의 지분관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국내업체인 A(보세구역 내에 존재하는 공장임)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고부산물을 일본법인(B)이 매입하여 국내가공업체(C)에게 가공하게 한 후, 가공 후 제품을 일본법인 B가 매입하여 국내업체 A에게 판매함
○국내가공업체(C)의 역할은 B의 지시를 받아 임가공한 후 A로 배달함
○일본법인 B는 A와 부산물 매입 및 판매거래, C와 임가공위수탁계약을 체결함
○실물재화는 일본법인 B의 지시에 따라 A와 C사이에서 이동됨
2. 질의내용
○상기 거래형태의 경우 국내가공업체인 C 또는 국내업체 A가 일본법인 B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한․일 조세조약 제5조
1.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관리장소
나.지점
다.사무소
라.공장
마.작업장 및
바.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건축장소, 건설․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이용
나.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이 항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외의 인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일방체약국에서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체결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일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하더라도 이 고정된 사업장소가 제4항에 언급된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여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들이 그들의 활동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한,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국내사업장의 범위】
①법 제9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중개인ㆍ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그 밖에 해당 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1, 2012.11.01.
네덜란드 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를 위한 장소를 두는 경우, 동 장소는「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0, 2011.10.13.
내국법인이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법인 소유의 재고를 보관하다 내국법인에게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내국법인「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을 위하여 상기 협약 제5조 제5항에 규정하는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9, 2011.10.13.
미국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단지 내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저장 ・배송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세창고는 「법인세법」제94조 제4항 및 「한・미 조세조약」제9조 제3항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14. 서면-2016-국제세원-5205[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